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
23.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부부(45세, 42세)와 두 자녀(15세, 12세)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인정액은 월 100만원으로 평가됨(부양의무자는 없음) ○ 2019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1인 : 1,700,000원, 2인 : 2,900,000원, 3인 : 3,700,000원, 4인 : 4,600,000원 |
① 0원
② 380,000원
③ 700,000원
④ 1,380,000원
⑤ 3,600,000원
<해설>
4인가구 중위소득액 4,600,000원 × 30/100 = 1,380,000원에서 소득인정액 1,000,000원 차감
∴ 생계급여 = 380,000원
▶ 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관 (1) 의의 -공공부조 수급권의 법적권리를 명확히(수급자와 수급권자)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강조 -종합적 빈곤대책 -인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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