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복지국가 개혁
1) 노동시장제도의 현황과 노동-복지제도의 개편
가. 독일 노동시장의 특징
- 고숙련 생산전략, 산업별 노사관계, 장기고용, 고용에 기반을 두고 기여 관련성이 높은 비스마르크 복지모형
- 노사 간 교섭 : 산업 차원의 단체협약을 바탕을 두고 있음
- 기업차원 : 직장평의회(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간 협상을 거치는 공동결정제도를 운영해 왔음
- 해고규제의 엄격성 : 「해고제한법」 -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산업체의 단체협약 효력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효력의 자동확장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음
나. 독일 노동시장의 도전 제기
- 독일 통일의 충격 : 구 동독지역을 연방공화국에 통합하는 일은 훨씬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음
- 독일식 고진로(high-road, 고숙련·장기근속, 고임금, 고복지)의 기반이 되었던 노동시장제도는 유효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됨
- 조세 격차가 큼 :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해 부담하는 노동비용과 노동자의 실질임금 간의 차이를 의미함
다. 콜 정부의 개혁
(1) 「고용촉진법」 (1985)
- 사유제한 없는 18개월까지의 단기고용 도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 1996년에 이를 다시 2000년까지 확장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 3회까지 확대
(2) 「고용촉진법」 개정(1986)
- 파업 등의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에게 부여하던 동종산업의 실업자와 동등한 수급자격을 중지함
(3) 1996년 해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함
(4) 규제완화정책의 결과
-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음
- 사용자는 외부적인 수량적 유연성을 강화하면 기업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보았음
- 파업에 대한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면 노조가 단체교섭에 우호적으로 참여하지 않을지 모른다고 우려했음
라. 실업보험제도 개혁(슈뢰더 정부)
- 조기퇴직 추세에 제동을 걸고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계획을 수립함
- 최장 32개월까지 실직 전 임금의 최고 67%까지를 지원해 주던 기존의 실업보험제도는 실업급여Ⅰ로 명칭을 바꿈
-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는 통합하여 실업급여 Ⅱ로 개편됨
<독일 실업보호제도의 변화>
구분 | 개혁 전 | 개혁 후 |
실업 보험 급여 |
- 명칭 : 실업급여 - 대상 : 실업보험 가입 실업자 - 재원 : 실업보험기금(노사의 보험료) - 소득대체율 : 60%(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67%) - 수급기간 : 최장 32개월 |
- 명칭 : 실업급여Ⅰ - 대상 : 실업보험 가입 실업자 - 재원 : 실업보험기금(노사의 보험료) - 소득대체율 : 60%(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67%) - 수급기간 : 최장 12개월 |
실업 보험 외 급여 |
-명칭 : 실업부조 -대상 : 실업급여 종료 및 미적용 실업자 -운영 : 조세, 자산조사 -소득대체율 : 53%(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7%) -수급기간 : 제한 없음 |
- 명칭 : 실업급여Ⅱ - 대상 : 실업급여 종료 및 미적용 실업자 - 운영 : 조세, 자산조사 - 소득대체율 : 정액 - 수급기간 : 제한 없음 |
(출처 : 사회복지사역사(2021), 심상용 등, 학지사(p.241))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
가. 대표적인 가부장주의적 복지국가(젠더관점)
- 일/가정 양립 문제 대두 (신사회적 문제)
- 양육모의 경우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율이 현격히 떨어짐
나. 독일 부모휴가제도의 변화
구분 | 개혁 전 | 개혁 후(2018년 기준) |
명칭 | · 부모휴가제도 | · 부모시간제도 |
이용기간 | · 아동별총 3년간 이용 | · 아동 8세까지 최대 3년 이용 가능 (3세까지는 3회 분할 사용 가능) · 14개월간은 부모수당지급 |
급여 | · 무급 | · 부모수당(65~68%, 1,800~10,000유로) |
재원 | · 필요 없음 | · 조세 기반 |
이용대상 | · 부모 중 한 쪽 이용(대부분 여성이 이용) | · 부의 참여 확대(12개월+2개월) |
유연근로 허용 여부 |
· 단시간 근로허용(주 18시간 까지) | · 단기간근로에 대한 인센티브 (부모수당플러스, 파트너십보너스) |
보육지원 | · 보육공급부족 | · 보육공급점차확대 |
효과 | · 남성 생계부양자모델 고착화 · 여성의 경력단절 구조화 |
· 남성 생계부양자모델 완화 ·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
(출처 : 사회복지사역사(2021), 심상용 등, 학지사(p.243))
3) 독일 연금제도의 변화
<독일의 연금제도 변화의 방향>
지향 | 내용 및 효과 |
세대 간 형평성 조정계수 도입 [1/△(연금수급자/연급가입자)] |
· 베이비붐세대 퇴직 이후의 인구구조와 경제적 여건의 변화 반영 ·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 |
완전노령연금 산정기준 변경 | · 기존 최고소득기간 15년 기준에서 생애소득 기준으로 급여 기준 변경 · 실질적인 연금급여 감축효과 발생 |
완전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 기존 완전노령연금 수급연령을 60세에서 점진적으로 67세부터로 상향조정 · 조기퇴직 추세에 제동을 걸고, 연금재정 부담 경감 추구 |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 인하 | · 기존 완전노령연금 소득대체율 70%를 점진적으로 64% 수준까지 인하 · 연금재정의 부담 완화 추구 |
연금기여금 인상 | · 기존 노사 기여금 총 19.1%를 19.5%로 증액 ·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추구 |
연금에 대한 정부 기여 | · 생태세를 도입해 연금재정지원 · 국가책임 강화와 연금제도의 노사자율주의 후퇴 |
임의가입의 보충연금도입 | · 노사과 관리하는 보충연금 도입해 다층연금체계 운영 · 연금의 소득대체율약화로 인해 노후대비 저축을 원하는 고소득근로자들의 추가 적인 욕구 충족 |
(출처 : 사회복지사역사(2021), 심상용 등, 학지사(p.248)
2. 복지국가로서 독일의 현재
1)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가. 분립된 보험체계의 구조
- 사회보험의 조직이나 운영에 대한 국가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음
- 노사에 의한 자주관리와 지방분권적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음
나. 고용과 연계된 사회보험제도
- 보수주의적 복지체계로서 사회보험제도가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음
- 기여수준과 급여를 엄격히 연계하는 보험수리원칙을 구현하는 특징이 있음
다. 가부장주의적 복지국가
-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지지하는 가톨릭교회의 오랜 영향
- 기민당(가톨릭 영향)이 가족 정책 등 제반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해 온데 기인함
라. 보충성의 원리
- 가족주의를 강조하는 가톨릭의 사회윤리가 배경임
- 조합주의적 운영원리가 반영되어 민간복지기관의 연합체인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우선권을 가짐
2)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현황
가. 연금제도
- 다원적인 보험당사자의 자치로 운영됨
- 완전노령연금 총소득대체율은 37.7% 수준임
나. 질병보험
- 8종류의 질병금고가 자치적으로 운영함
- 소득대체율: 70%
- 동일 질병에 대해 78주간 급여 제공
- 최초 6주간 사용자가 100% 부담
- 간병보험: 질병보험 산하 간병금고에서 운영함, 10년간 최소 2년 기여하면 간병급여의 수급자격 발생
다. 재해보험
- 직업협동조합이 운영함
- 일시재해급여 : 총소득의 80%, 78주간 지급
- 영구재해급여 : 재해 직전 총소득의 66.7%를 지급함
라. 실업급여
- 행정평의회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노동자, 사용자, 정치계 대표)
-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소득의 총 3%를 기여하고 1.5%씩 부담함
마. 아동수당
- 18세 미만 아동에게 제공함
- 아동양육수당 : 25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실업급여Ⅱ와 사회부조 급여를 수혜 받지 않는 대상에게 자산조사 후 지급됨
바. 부모시간제도
- 조세기반으로 운영함
- 기초부모수당 : 자녀 출생 후 최대 14개월간 사용할 수 있음
- 부모 중 한명은 최대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음
- 자녀 출생 전 임금의 65~68%를 지급함
<요약>
1. 독일 복지국가 개혁
- 노동 : 복지제도의 개편
- 일 : 가정양립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
- 독일 연금제도의 변화
2. 복지국가로서의 독일의 현재
-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 분립된 보험체계, 가붕장적인 사회복지제도, 고용연계 사회복지제도, 보충성
- 독일 사회복지의 현황 : 연금, 질병, 재해, 실업,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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