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복지국가의 확립과 발달
1) 기민당정권하의 복지국가 확립
가. 아데나워 수상(기민당, 1949)의 정책 기조
- ‘사회적 시장경제'가 공식적인 경제정책의 프로그램 채택
- 프로그램의 기조
: 자유를 최대한으로 실현하기 위한 경제질서 정책을 전개하는데 있음
- 기본입장
: 국가가 독점기업의 횡포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질서정책을 펴 시장경제가 유효하게 기능하면 사회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이루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고 사회복지제도는 이를 보완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나. 긴급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 「연방원호법」 제정 (1950)
: 전쟁희생자 유족과 전상자의 부조를 위한 법률
- 「부담조정법」 제정 (1952)
: 피난민과 피추방자의재산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상해 서독 국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 1951년 사회보험의 자치원칙회복
: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시 자주적으로 사회보험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음
다. 제1차 연금개혁(1957)
(1) 「연금조정법」 (1959)
- 슬라이드제도(동태적 연금) 도입
- 연금수준을 임금상승과 연계하는 방식
- 세대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
(2) 연금 재정방식의 변화
-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변경
- 세대 간 계약원칙이 연금보험의 기초가 된 것
라. 「연방사회부조법」(1961)
- 공적부조제도를 정비하려는 취지
- 사회부조제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수준의 보장을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목표로 제시함
2) 사민당의 정권참여와 신사회주의 노선
가. 신사회주의
- 1966년부터 사민당의 집권이 시작되었음
- 질서자유주의의 경쟁 만능론과는 달리 시장과 계획,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동체등의 이질적 요소의 조화를 혼합경제로 추구함
- 사회정책의 목적
: 개인이 사회에서 자유롭고,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책임하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봄
나. 「경제안정성장촉진법」(1967)
- 사민당의 주도적 역할로 제정됨
- 심각한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서독에서 최초로 케인즈주의를 도입하는 것임
- 사회보고서를 통해 사회보장의 전체 구조와 장래의 전망을 개관할 수 있게 되었음
다. 「임금지속지불법」(1969)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체계화하려는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생산직 근로자도 질병에 걸릴 경우에 사무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6주간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연방노동공단의 업무를 직업보도, 직업소개, 직업훈련조성, 실업보험, 실업부조로 정비하였음
2. 독일 복지국가의 개혁과 독일 통일
1)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 개혁
가. 「질병보험 지출억제구조개선법」(1977)
- 1972년과 1975년에 경제침체와 의료비 인상 때문에 질병보험의 재정난이 심각해짐
- 보험의 진료수가 인상률을 억제하고 피보험자의 부담률을 인상함
나. 제2차 연금개혁(1972)
- 자유업 종사자와 주부에게 까지 연금보험을 확대 적용함
- 최저연금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였음(국민평균소득 75%이하의 피보험자는 적용소득을 평균소득의 75% 선으로 상향조정)
-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다양화함(가입기간이 35년 이상인 피보험자는 63세에서 67세 사이에 연금수급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 소극적 실업대책과 조기퇴직제도(1980년대)
(1) 1976년부터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0세까지 낮추어졌음
(2) 조기퇴직을 고무하기 위해 실업급여제도가 활용됨
- 노령의 장기실업자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0세 이전까지 최고 3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변경함(1986)
(3) 장해연금이 조기퇴직의 통로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음
(4) 「과도기적 편의에 조기은퇴법」 (1984)
- 목적 : 피용자들의 조기은퇴를 유도해 청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한 것
- 50대 중반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급여 이외에 추가보상을 지급하였음
라. 연금보험 재정난
-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석유 위기 이후 성장이 둔화되어 실업자가 증대함
- 1976년부터 3년간 슬라이드제도 적용을 중지하고 연금인상률을 법제화함
- 1981년부터 강력한 보험료율 인상 억제대책을 실시하였음
마. 기민당, 기사당, 자민당 연립정권(1983)
- 이 정부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현상을 우선순위에 둠
-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억제하고 종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채택함
- 특히 고용창출을 위한 조치, 직업교육 특히 재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2) 독일 통일 이후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가. 독일의 통일
- 1990년 10월 1일 공식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됨
- 통일 이후 최대의 문제
: 구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력 및 생활 수준의 격차와 구동독지역에서 계속 증가하는 실업
: 서독-재정상의 어려움 (경제성장 둔화, 실업 증가에 따른 실업수당 지출 증가,사회보장 기여금 감소)
나. 연금개혁(1992)
- 탄력적 운영방식에서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함(65세)
- 조기퇴직 장려책은 폐지되었음
- 임금연동기준 : 총액 임금 슬라이드제도에서 순소득 슬라이드제도로 변경 (급여의 실질적 삭감을 의미함)
-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도 보험료 부담을 의무화함
다. 질병보험 개혁
- 의료소비자, 공급자, 보험자 3자 간 경쟁구조를 조성함
: 피보험자가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비교해 보험조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함
: 보험조합은 의료공급자를 선택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지역조합 통합
- 민간의료보험 도입 : 30%에 이르는 고소득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함
라. 기타 사회복지제도 개혁
- 실업보험 : 각종 급여액을 1~3% 감액 조치를 함
- 아동수당 :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감액함
마. 간병보험제도 도입(1995)
- 간병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핵가족화와 노인인구 증가, 간병인력의 부족, 간병에 대한 사회부조급여의 부족 때문에 적절한 욕구충족이 어려웠음
- 사고나 질병 시 간호의 필요성이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 인정됨
- 자택에서 간병을 할 경우와 입원할 경우에 현금급여와 간병인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임
<요약>
1. 독일 복지국가의 확립과 발달
- 기민당정권하의 복지국가 확립 : 사회적 시장경제
- 사민당의 정권참여와 신사회주의 노선 : 혼합경제 추구
2. 독일 복지국가의 개혁과 독일통일
-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 개혁 : 소극적 실업대책과 조기퇴직제도
- 독일 통일 이후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 연금개혁, 질병보험 개혁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 > 사회복지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랑스 사회복지 - 역사적 전개 (0) | 2022.06.09 |
---|---|
독일 사회복지 역사 - 개혁 (0) | 2022.06.09 |
독일 사회복지 역사- 초기 (0) | 2022.06.09 |
미국의 사회복지 - 복지개혁의 시기 (0) | 2022.06.09 |
미국의 사회복지 - 전후 (0) | 2022.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