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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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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2022.06.19 - [뉴스&이슈] - 자살위험 높은 저소득자,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
자살위험 높은 저소득자, 긴급복지 지원 연합뉴스 링크 입니다 자살위험 높은 저소득자, 긴급복지 지원…'4인가구 130만원'(종합) 송고시간2022-06-14 11:12 복지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 정신건강 선별검사 '자살의도자' 중 중위소득 75% 이하 등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에 '자살의도자'가 새로 포함됐다. 기존의 자살한 자의 유족이나 자살 시도자 외에도 자살예방 관련 기관의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 자살고위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초 이런 내용이 담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
자살현황 - 2020년 ▶출처 : 2020년 자살예방백서(보건복지부 발행) 2022.06.19 - [뉴스&이슈] - 자살위험 높은 저소득자, 긴급복지 지원
긴급생활지원금 오늘 보도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 ○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구분 1인가구 2인..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4조) 01.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02.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03.건강가정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04.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05.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06.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07.아동보호전문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요 1) 사업목적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지역여건 및 정책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모든 가족에 대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 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대상 통합교육 및 부모교육, 사회참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 목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9.22.시행) :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하여 제정 시도별 설치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도별 설치현황을 보면, 17개 광역 시도별 총 212개 센터가 국비지원 설치 운영되었으며, 7개 센터가 지방비지원 설치 운영되었다. 경기도가 30 개 센터로 가장 많은 센터를 운영했다. 형태별 설치현황 형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27일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있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정리해 본다. ▶ 요약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수립 - ▪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 미혼모·부의 출생신고 상 차별적 요소 해소 ▪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 검토 ▪ 정부간행물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는 「가족다양성 모니터링 사업」 실시 ▪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연령 확대(부 또는 모 만 24세→만 34세)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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