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도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
○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보장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
지자체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 (지급시작일 현황) 전체 229개 지자체 중 (6.24) 73개, (6.27) 95개 등 총 168개(73.4%)가 24일(금), 27(월) 양 일에 걸쳐 지급 시작
* 6.24(73개, 31.9%), 6.27(95개, 41.5%), 6.28(12개, 5.2%), 6.29(17개, 7.4%), 6.30(32개, 14%)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 ||||
시도명 | 시군구명(개소) | 지급 시작 | 지원 방식 | |
1 | 서울특별시 | 전체(25) | 6.27(월) | 카드사 선불카드(신한) |
2 | 부산광역시 | 전체(16)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BC) |
3 | 대구광역시 | 전체(8) | 6.24(금) | 지역화폐카드 |
4 | 인천광역시 | 전체(10) | 6.29(수) | 지역화폐카드 |
5 | 광주광역시 |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4) | 6.29(수) | 카드사 선불카드(BC) |
서구(1) | 6.30(목) | |||
6 | 대전광역시 | 전체(5) | 6.27(월) | 지역화폐카드 |
7 | 울산광역시 | 전체(5) | 6.27(월) | 카드사 선불카드(농협) |
8 | 세종특별자치시 | 전체(1)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농협) |
9 | 경기도 | 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파주, 광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12)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10) | 6.27(월) | |||
안양(1) | 6.29(수) | |||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8) | 6.30(목) | |||
10 | 강원도 | 태백, 횡성, 영월(3)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철원(7) | 6.27(월) | |||
인제(1) | 6.29(수) | |||
그 外(7) | 6.30(목) | |||
11 | 충청북도 | 청주, 제천, 음성(3)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그 外(7) | 6.27(월) | |||
증평(1) | 6.30(목) | |||
12 | 충청남도 | 천안, 공주 아산(3) | 6.27(월)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6) | 6.28(화) | |||
보령,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6) | 6.30(목) | |||
13 | 전라북도 | 부안군(1)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그 外(13) | 6.27(월) | |||
14 | 전라남도 | 여수, 곡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완도, 진도(10)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순천, 고흥, 무안, 함평, 신안(5) | 6.27(월) | |||
보성, 영암(2) | 6.28(화) | |||
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5) | 6.30(목) | |||
15 | 경상북도 | 김천,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예천(6)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8) | 6.27(월) | |||
안동, 영주, 문경, 봉화(4) | 6.28(화) | |||
상주(1) | 6.29(수) | |||
포항, 경주, 경산, 울릉(4) | 6.30(목) | |||
16 | 경상남도 |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13)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통영, 사천, 의령, 하동, 함양(5) | 6.27(월) | |||
17 | 제주특별자치시 | 전체(2) | 6.27(월) | 지역화폐카드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
* ’22.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 대비) : 4.3%
○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 (소요예산) 약 9,902억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100%)
○ (사업기간) ’22.6월 ~ 8월(3개월) * 카드지급개시 : 6.24(금)
○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 지원기준 및 집행방법
○ (지원기준) 추경 국회 통과일(‘22.5.29) 기준 급여자격 보유가구
○ (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 (지원방식)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
○ (추진체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질의응답 |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 ‘22.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 ’21년 생활물가지수 103.21, ’22.3월 107.62(’20년 = 100) □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1,150,350원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 [1,150,350원 / 1.46명(1분위 평균 가구원수)] ×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 (33,880×12개월) |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 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①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②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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