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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보도자료 붙임>
붙임 1 심리부검 면담 개요
◈법적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적지원을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 행동변화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할 수 있다. |
□ 심리부검 면담 대상
○(고인) 경찰 조사에서자살사망으로확정된자(만 19세 이상)
○(유족) 고인의가족(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등), 친구등(만 19세 이상)
□ 심리부검 면담 항목
▶ 중앙심리부검센터(現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개발한 K-PAC 3.0 활용
○자살사망자(면담대상) 및유족(정보제공자) 관련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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