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정책에 대한 이론적 관점
2) 가족정책의 개념
[가족정책의 구성 요소]
구성요소 | 구체적 사업 |
소득지원 (조세 포함) | 가족 /아동수당, 자산조사를 통한 가족수당, 식품보조금, 아동에 대한 조세 공제, 장애아동에 대한 급여 |
근로 | 출산(육아)휴가, 유연한 근로시간, 시간제 근로, 유병아동을 위한 휴가, 아동보육시설 |
교육 | 취학 전 교육시설, 교육 보조금 및 대출을 포함하는 교육 |
보건 | 출산 전후 보호, 일반보건 서비스, 치과 서비스, 처방비용 환불, 가족계획 서비스, 예방접종 프로그램, 불임치료, 낙태 서비스 |
주택 | 월세보조금, 적절한 주거지 공급, 저금리 융자, 주택개량 보조금 |
사회복지 서비스 | 가족상담, 아동복지 |
가족법 | 이혼, 아동지원, 입양, 가정폭력, 상속 등 |
3)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가. 가족정책의 대상과 내용
- 인간에 관한 모든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
- 대부분 국가에서 가족정책이 통합된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정책에서 가족정책을 선별하는 것의 어려움
나. 가족정책의 분류
- 국가는 가족정책 및 가족지원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가족 내에서 담당할 것으로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 양육과 보육자로서 여성에 대한 인식
- 국가는 사회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자로서 활동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
- 국가는 가족법의 대상을 누구로 정하고 있는가? :
전통적인 개념을 고수할 것인가?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결합도 가족으로 인정할 것인가?
① 여성을 양육자/노동자로 보는 관점에 따른 가족정책 분류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 남편이 생계부양,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지는 성별분업적인 가족정책 추구
- 고용정책에서 남성 우선성 유지, 복지수급권은 남성의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 부부의 소득합산으로 세금 책정되기에 여성취업에 대한 유인 낮음
- 자녀 양육은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사회적 시설화의 수준 낮음
■ 성역할분리 유형
- 남녀 모두 노동자인 동시에 양육자가 됨을 가정하고 지원정책 수립
-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의 가치 동일하게 평가되고, 둘 다 복지수급권의 기초가 됨
■ 개인으로서의 임금노동자 - 돌봄노동자 유형
- 개인이 가족원으로서가 아닌 개별 시민으로서 정책의 대상이 됨
- 남녀 모두에게 노동권 및 양육권을 보장하는 정책 추구
- 양육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와 정책화는 중요한 사회적 시민권의 확정 대상임
[가족정책의 유형화]
구성요소 | 남성생계부양자형 | 성역할분리형 | 개인으로서의 임금노동자 -보살핌노동자유형 |
이데올로기 | 엄격한 성별 노동부업 남편 -생계부양자 부인 -보살핌노동자 | 엄격한 성별 노동분업 남편 -생계부양자 부인 -보살핌노동자 |
역할 공유 : 남편과 부인 - 생계부양자이자 보살핌노동자 |
복지혜택 수급권 | 배우자간 불평등 | 성역할에 의한 차이 | 평등 |
수급권의 기초 | 부양 원칙 | 가족 책임 | 시민권 또는 거주민으로서의 권리 |
복지 수혜자 | 가장 피부양자에 대한 보완 |
가족부양자로서의 남성 보살핌노동자로서의여성 | 개인 |
과세 | 결합과세 피부양자에 대한 공제 | 결합과세 부부 모두 피부양자 공제 |
분리과세 동등한 과세 |
고용 및 임금정책 | 남성에 우선 | 남성에 우선 | 양성평등 목표 |
돌봄 영역 | 가족 내에서 해결 | 가족 내에서 해결 | 강력한 국가 개입 |
해당 국가 | 독일 , 미국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프랑스 | 스웨덴 , 핀란드 |
- 한 유형에 고착되어 있기보다 첫 번째 유형에서 세 번째 유형으로 변화되어 가지만 각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가족정책의 유형이 결정됨
⇨ 양성평등이 완성될수록 세 번째 유형으로 옮겨감
② 가족의 정의에 따른 분류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복지론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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