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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정신건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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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기관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기관수 주요기능
2,255  
정신건강복지 센터 243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 정신질환자 발견 · 상담 · 정신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 정신건강증진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 기획 · 조정
※ 광역 16(국비 15, 지방비 1) 기초 227(국비 201, 지방비 26)
  국공립 20 -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민간 1,534 -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요양시설 59 -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 · 보호
정신재활시설 349 -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 · 요양후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50 - 중독 예방 , 중독자 상담  · 재활훈련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클라이언트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강제구금, 외부와의 통신 제한, 종교 강요, 교육 제한 등 클라이언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노동력과 재산을 착취하는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

 

 


1. 자기결정권과 비자발적 입원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를 존중하고 증진해야 함


-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관련된 정보 및 요구되는 지적, 정신적 능력을 갖추어 야 함

 


  자기 결정권 제한


- 관련된 정보와 결정능력이 부족한 경우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상황

 

 

 


  사례

 

클라이언트를 치료 받게 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단이 미비한 사례

56세의 이 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수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부정기적 으로 받았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지만, 다시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냈다.
이씨의 어머니는 알코올 전문병원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찾아와서,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의 문제가 있는데도 치료를 거부하는 이 씨를 치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의하였다.
이 씨의 어머니는 병원까지 환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정신과 전문의는 이 씨가 이미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되니, 응급차량을 보내 교통편의를 제공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사회 복지사는 이 씨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것 같아 망설이고 있다.

 

  논의점


- 자의입원의 경우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받지 않는 대신,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음


- 클라이언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


- 2018. 05월 전부개정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자의입원


-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받지 않는 대신, 언제든 퇴원할 수 있는 권리 있음

 

-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비자의입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신청 : 2인 이상


· 진단목적 입원 : 2주 → 전문의 1인의 소견
· 치료목적 입원 : 3개월 → 서로 다른 전문기관 소속 전문의 2인의 소견


- 입원기간 : 3개월 이내


- 3개월 이후 1차 연장 : 3개월 이내


- 1차 입원 등 기간 연장 이후의 기간 연장: 매 입원 등 기간 연장시 마다 6 개월 이내 


-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동의입원


- 보호의무자와 환자의 동의로 입원 

 

-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거부시 72시간 이내 비자의입원으로 전환 가능

 


  응급입원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 

 

- 3일 이내 입원(공휴일 제외)만 가능
⇨ 각 국립정신병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 치 → 입원 단계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함

 

 

 

 

  [치료기관으로 강제 이송해야 하는 경우의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①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클라이언트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지 사정되어야 한다.


②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지만,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의입원 시킬 수 없다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응급입원의 경우,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 인을 호송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③ 응급입원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할 때는 입원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 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실천 지침]


-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입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임


-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통해  비자발적  입원을  결정해야 함


-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치료방법 우선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강제입원을 고려해야 함


- 치료기관으로 강제 이송해야 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송이 이루어져야 함

 

 


2. 알 권리 고지된 동의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언제든지 퇴원을 청구할 수 있음 

 

- 처우개선을 요구할 권리 있음
⇨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정보 및 권리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설명하는 등 클라이언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함

 


  사례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 및 고지된 동의에 대한 권리가 무시된 경우

조현병으로  지속적인  환청과  피해망상을  호소하는  43세의  강  씨는  2년째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정신병원에 새로 들어온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강 씨와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던 중, 강 씨가 자의로 입원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상담시간에 묻자, 강 씨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사회복지사가 강 씨가 지장을 찍은 자의입원 동의서를  언급하자, 강 씨는  “아, 그거요.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서류에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지장을 찍었는데, 그건가 보네요.”라고 대답했다.

사회복지사는 강 씨가 자의로 입원을 하였기 때문에, 매 6개월마다 시행하게 되어 있는 계속입원 치료심사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강 씨는 평소에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논의점 


- 기관의 입·퇴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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