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권과 관련된 법, 국제선언 및 협약
■ 인권(Human Rights)의 개념
-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생래적, 천부적 권리’ 혹은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2009)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 1호)
■ 인권
-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생래적 자연권
■ 기본권
-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법으로 보장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
‣ 개별적인 기본권 :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적 참정권(복지권)
· 복지권 : 헌법상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
‣ 기본적 인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복지권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사회보장기본법’ 제 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수급권’으로 명시
· 사회보장수급권 :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여와 서비스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우리나라의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
- 1987년 체제 이후 인권 신장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기울임
- 국가인권위원회 창설(2001년) : 각 부분의 인권상황을 감시, 권고하고 있음
- 정부 : 법무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음
- 일선교육현장 : 인권교육 확대
■ 헌법 상의 인권과 복지권 규정
-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를 가진다.
- [헌법 제 34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 34조 제2-6항]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2항)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4항)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5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6항)
■ 유엔 선언과 규약, 협약(UN centre for Human Rights)
- 세계인권선언
· 1948년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 : 30개 조항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기본 규칙과 자유 규정
·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할 것을 선언
· 구성 : 사회보장을 보편적으로 받을 권리, 자신 및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 수준을 보유할 권리, 생활의 곤궁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천명
⇨현실세계에서 실천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따라서 유엔에서 이 선언에 일정한 규범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권의 영역을 다루는 다양한 국제조약을 채택하게 됨
-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
· 1966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현실세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 조약으로 채택한 국제인권규약
· 인간의 권리는 자유권(제1세대 인권)과 더불어 사회권(제2세대 인권)이 보장될 때 완성된다는 새로운 인식 싹틈
· 가입국에게 성실한 이행의무 부과됨 : 매 5년마다 규약준수에 대한 보고서 제출
⇨유엔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심사한 후 소견서 작성하여 통보함
■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년 발표, 한국 1990년 비준)
- 생명,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제6조)
-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제7조)
- 노예제도 금지(제8조)
- 자의적으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제9조)
- 이주와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제12조)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14조)
- 종교의 자유(제18조)
- 표현의 자유(제19조)
- 집회의 자유(제21조) 및 노동조합 가입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제22조)에 관한 권리
- 보통선거권에 의해 선거할 권리(제25조)
- 소수자의 권리 보호(제27조)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년 발효, 한국 1990년 비준)
- 노동의 권리(제6, 7조)
-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제8조)
- 사회보장권리(제9조)
- 가정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제10조)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11조)
- 건강권(제12조)
- 교육권(제13조)
■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발표, 한국 1991년 비준)
- 목적 :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
- 아동을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함
- 국제협약으로서의 국제법 효력을 지니며, 협약 당사국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아동이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 고 있음
- 아동에 대한 정의 명시 : 해당국이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함
-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모든 형태의 인권을 포함시킴
-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 제시
- 아동의 4대 권리 :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 규정 됨
■ [장애인권리 협약](2006년 UN 총회에서 채택, 한국 2008년 비준)
- 목적 :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 증진
- 장애인에 대해 정의 명시 : 다양한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
- 기존 인권규약에서 규정하였던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이 장애인에게도 적용됨을 재확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음
■ [장애인권리 협약]
-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비차별
-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및 통합
-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 및 수용
- 기회의 균등
- 접근성
- 남녀의 평등
-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한 장애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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