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복지 분야
- 급속한 고령화 및 가치관의 변화로 노인의 욕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부각되고 있음
· 신체적·정신적 노화 및 손상에 대한 준비
· 사회적 역할 상실에 대한 준비
· 죽음에 대한 준비 등
■ 사례
시설입소 여부에 대한 갈등 사례 한 씨 할머니는 85세로,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후 남편을 돌보면서 살아왔다. 남편은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타인에게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한 씨 할머니는 최근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씨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으나, 치매증상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어 호전 여부를 알 수 없 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려고 했으나, 두 분 모두 수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근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있다.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한 씨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요양시설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했다. 한 씨 할머니 역시 두려움에 떨며 구석진 곳에 앉아 집에 있겠다고 말하였다. |
■ 논의점
-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가?
- 한씨 할머니는 자기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가?
- 요양시설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대안 제시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1) 자기결정권
■ 자기결정권의 제한
-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충분한 정보 없이 이루어질 경우
-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미칠 경우
-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사회규범이나 법규에 어긋날 경우
- 클라이언트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능력에 대한 사정
- 클라이언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 과거사를 이해함으로써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사정해야 함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현실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함
- 대안과 자원을 제시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원조 함
- 자기결정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2) 노인학대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 광의의 개념 :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부적절한 처우, 유기 등
‣ 협의의 개념 : 협의의 개념에 자기 학대, 자기 방임 등 포함
■ 노인학대 현황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 신체적인 고통이나 상처, 손상, 질병 등을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
언어적 학대 | 언어적으로 괴롭히거나 꾸짖거나 처벌, 박탈의 위협을 가하는 것, 모욕을 주는 것 |
정서적 학대 |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
경제적 학대 | 자금,재산,자원의 오용 및 노인의 돈이나 재산을 동의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 |
방임 |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의도적 , 결과적으로 노인부양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것 |
■ 노인학대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2008)
·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해야 하는 책임뿐 아니라, 노인학대 에 대해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 9항(노인학대 금지 규정)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사례
학대사실 공개와 관련된 사례 사회복지사는 노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엄 씨 할머니를 찾아왔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장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71세의 엄 씨 할머니는 장남 부부가 식당 일을 하고 있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장남은 알코올 의존자로 5년째 술만 마시면 노모와 아내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내려 하고, 술을 못 먹게 하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을 가한다고 했다. 아들과 사이가 나쁜 며느리 또한 할머니에게 심한 눈치와 핀잔을 주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 하지만 상담 과정 중 할머니는 아들이 실직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다고 두둔하였다. 할머니는 “별일 아니다. 내가 참고 살다가 죽으면 된다. 신고는 무슨......”이라면서 이 일로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
■ 논의점
- 할머니는 본인이 학대받은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학대자인 자식이 문제 상황에 처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 비밀보장을 준수할 경우 할머니의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 노인의 자기결정권이나 비밀보장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 노인이 폭력문제로 가해자인 아들이 연루되는 것을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가한 아들과 접촉해야만 하는가?
- 사회복지사는 법률적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가?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 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며,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됨
⇨학대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실천 지침
- 노인 스스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원조
- 사생활 보호의 권리 및 비밀보장의 권리에 대해 고지
- 학대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안전이 위협받을시 비밀보장의 원칙을 깨고 신고해 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 및 신고하지 않겠다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제 한에 대해 고지
- 미신고 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에 대한 검토로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장
-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개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 학대받는 노인에게 적절한 치료나 가족과의 분리와 같은 서비스 제공 및 사회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자립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
-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외부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
■ 노인학대 상담 시 고려할 점
- 사회복지사는 학대받는 노인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함
- 클라이언트와 신뢰관계를 확보한 후 구체적인 학대상황과 원인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이해를 파악해야 함
- 클라이언트가 학대받는 것에 대해 자책감과 수치심을 갖는 경우 이에 대해 충분히 토로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클라이언트가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자살의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함
-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학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지지망을 형성해 주어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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