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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아동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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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복지 분야

 


- 아동의 특성 상 스스로 의사결정권을 발휘할 수 없기에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높음


- 아동학대나 입양 관련 윤리적 문제 발생가능성 높음


⇨아동을 대상으로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안전, 지속적인 양육과 지원의 연속성, 아동 및 가족의 복지를 추구함

 


1) 아동학대


■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 및 손상을 입도록 방치한 우발적 사고를 포함한 모든 행위
정서적 학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를 손상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꼬임이나 완력으로 아동이 성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강요되는 행위
방임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자원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정서적 방임이 있음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 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학대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여흥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 기관 외의 자가 아동이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사례

 

아동학대 신고 여부에 대한 갈등 사례

사회복지사  원  씨는  임대아파트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족치료 담당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

1년 전부터 초등학교 4학년인 명수의 가족을 맡아 치료를 돕고 있는데, 명수는 수업이 끝난 후 동네 형이나 또래와 거리를 배회 하다 외박을 하곤 했다. 가족은 4년 전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재활용품 수집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고등학생인  큰  누나와  지적  장애가  있는  둘째  형이  있는  집에서는  아무도  명수를 챙겨주지 않는다. 
명수는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다. 집단폭행에 연루되어 전학을 가야 하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이 없는 경우 끼니를 자주 거르고 있다. 
어머니와  상담을  하면서  아동방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으나  어머니는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뒤에서 미는 격이네요. 설마 신고하지는 않겠죠?”라고 말 했다.   

아동학대로  명수의  어머니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였을  경우,  어머니는  사회에  대한 불신감과  좌절감으로  더  이상  회복하려는  의지조차  잃게  될지도  모르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관련 기관에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 로 신고를 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논의점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로 어머니를 관련 기관에 신고할지 여부로 갈등

 

· 신고할 경우
: 사회에 대한 불신감과 좌절감으로 더 이상 회복하려는 의지를 잃을 수 있고 가족이 해체될 수 있음


·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아동학대 신고


아동복지법 제26조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짐
⇨ 학대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자


- 교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종사자 및 교습소의 운영자, 교습자, 직원, 종사자 

 

- 구급대의 대원 /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 지도원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관련 실천 지침


- 아동의 학대와 방임에 대해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보고하고, 학대사실을 조사 하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함


-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병원의 진단서 등을 통해 신고 및 보고해야 함


-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경우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에 갈등 발생가능성 높음
· 예) 특정한 가족상황 또는 빈곤으로 인한 상황을 아동방임으로 어떻게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


v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경우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복지사의 신고가 남몰래 학대당하고 있는 아동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적극적인 신고로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에 충실함으로써,  이후  있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의무와  책임  소재  논란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음

 


  기관이나 동료의 비윤리적 행동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기관의 비윤리적인 정책 및 실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동료의 학대행위를 알게 된 경우 
: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함

 

 

  사례

 

아동복지시설 직원의 아동 학대 사례

복지시설에서  지내다  숨진  3세  A군의  부모가  화성시와  아동복지  시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A군 부모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복지시설 직원에게 계속 학대를 받아 오다 사망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화성시가 해당 복지시설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파악했다면 학대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포기했고, 화성시에 아동복지 시설  입소를  의뢰한  점과  복지시설의  직원이  A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의 판결 


-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진 아동이 직원에게 학대를 받다 사망한 경우, 그 직원과 함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 함

 


2) 입양


① 아동 중심 실천 대 부모 중심 실천의 윤리적 딜레마


-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연결 시 클라이언트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규정하고 누가 가장 취약한 대상인지 검토해야 함

: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이익을 위해, 아동을 중심으로 실천해야 함 

 
② 비밀보장과 관련한 윤리적 딜레마


- 입양부모 및 친부모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


- 입양부모 및 친부모에 대한 정보 공개 정도 결정


- 입양 후 입양아동이나 친부모가 찾고자 할 경우 입양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


③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 친부모가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선택을 할 경우 친부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것인지, 온정주의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제한시킬지에 대한 갈등


- 공개입양과 비밀입양의 이슈와 관련한 갈등 : 장단점을 제시하여 선택을 도와야 함


④ 동성 커플과 독신자 가정의 입양 허용 관련 윤리적 딜레마


-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에 대한 재검토로 실천활동이 편견이나 오해에 영향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사회복지사 선서 ]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한다.

 

- 출처 : http://www.welfare.net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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