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연구대상자의 권리보호
■ 연구 참여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Rubin & Babbie, 1997)
1) 연구내용에 대해 밝히기
■ 연구 참여자 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자임을 알림
- 관찰방법으로 자료수집 할 경우 조사자로서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이용 하는 경우
‣ 호스피스 병원에서 클라이언트의 경험을 알기 위해 연구자가 병원직원에게 신분을 감추고 클라이언트인 척 하는 경우
‣ 자기보고식 심리검사나 설문 응답시 사회적 바람직성 때문에 솔직하지 못할 경우
‣ 연구목적을 모두 노출하기 어려운 경우
‣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응용 가치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야 함
‣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만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 수행 가능함
‣ 연구 실행 후 혹은 자료수집이 완료되기전 이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참여자가 자신의 자료나 응답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 연구의 주제와 목적, 개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예상 위험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이에 대해 속이지 않아야 함
2) 자발적 참여
■ 연구 참여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응답자의 시간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료수집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하게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할 때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 필요함
- 연구 불참의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 참여자가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 고지와 동의를 받아야 함
3) 고지된 동의
■ 연구참여자에 대한 동의 확보 시 포함할 사항 (권지성 외, 2007)
-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연구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참여 자발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비밀보장의 한계
- 참여에 대한 보상
■ 실천 개입 연구 수행시의 고지 사항
- 실천 개입의 본질
- 통제집단에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 실험집단 또는 통제집단으로의 할당 방법
-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할 경우 이용 가능한 개입 대안
-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 동의 확보 예외 사항
-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일 경우
-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 연구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4) 연구참여로 인한 피해
■ 연구자가 가장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윤리적 문제임
- 연구참여자가 피해의 위험 가능성을 알고도 연구에 동의하는 경우 : 연구참 여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연구참여자가 입을 수 있는 손상 및 피해와 연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비교하여 연구 실행
■ 검토할 사항
- 연구가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할 만한 가치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 실험방법이 설정된 목표에 적합한 것인가?
- 대상자가 적합한가?
- 연구대상자가 받을 고통이나 위험요소가 연구의 기대 성과보다 큰 것은 아닌 가?
- 인권침해가 있더라도 조사연구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연구대상자 집단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가?
■ 피해 방지 지침
-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함
-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및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 안 되며,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일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해야 함
- 연구절차가 참여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함
5)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 연구참여자에게 적절하게 보상을 제공함
- 적절한 보상 여부와 수준은 재원의 한계와 연구참여자의 참여 동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
- 연구참여에 따라 발생한 실제 비용을 지불하거나, 행동의 제약으로 인한 보상 차원의 적절한 보상 결정
- 연구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의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 제공 금지
-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연구자는 서비스의 본질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함
6) 익명성과 비밀보장
■ 조사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지켜야 함
- 익명성과 비밀보장은 윤리적 고려의 측면 및 조사연구의 응답률을 높이는데 기여함
- 한편으로는 조사연구자에게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익명성
- 연구참여자(응답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연구자 자신도 연구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어떤 응답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
‣ 익명성 보장의 문제
응답자와 비응답자의 성격을 구분해서 파악하기 어려워 비응답자를 포함한 전체 모집단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됨
■ 비밀보장
- 연구자(조사자)가 연구참여자(응답자)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기밀로 보관하기로 합의한 상황
‣ 비밀보장의 문제
자료의 신뢰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유의사항
- 사회적 약자의 명단이나 정보를 연구자가 확보하는 방법이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함
-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합법적인 정보 확보 방법을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연구대상자들의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비밀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켜야 함
7) 연구자료의 보존과 페기
■ 연구자료를 완전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보존하거나 폐기해야 함
‣ 연구자료의 보존과 폐기시 주의사항
- 자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식별 표시에 대한 관리
- 연구자료 보존기간 중 자료 접근 권한이 없는 제 삼자의 자료에의 접근 통제
- 보존기간 종결이나 보존 의무 없을 경우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연구자료 완전 폐기해야 함
8) 분석과 보고
■ 연구과제에 적합한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사용해야 함
- 연구자가 기대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에 대한 자의적 선택 금지
- 연구의 결과를 의도된 목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함 : 연구의 기술적인 부족과 한계에 대해 밝혀 일반화의 한계 제시해야 함
-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 및 부정적인 결과도 발표되어야 함
- 예) 치료를 받은 클라이언트와 받지 않은 클라이언트 간에 결과의 차이가 없을 경우, 새로운 개입방법을 찾아야 함
- 자료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해야 함 : 연구대상자의 비밀성 보호의 윤리적 측면과 상충할 수 있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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