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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연구윤리 지침 및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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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바람직한 연구활동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활동


‣ 연구부정 행위


- 연구자가 속임수, 자기기만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 자신은 물론 그가 속한 연구 공동체와 국가 사회에 심각한 해로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윤리에서 벗어난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의도적일 때


· 위조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근거가 없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속이기 위한 것


· 변조


과학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연구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과학적 또는 통계학적 검증 없이 일치하지 않는 연구 자료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것


· 표절


텍스터 표절 : 원저자의 승인 없이 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
말바꿔쓰기 : 자신의 용어로 다시 말바꿔쓰기를 했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모자이크 표절 : 인용 표시 없이 단어나 아이디어를 섞거나 합치는 것
자기표절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가져다 후속 저작물에 활용하면서 출처 표시 를 하지 않는 경우


‣ 연구부적절 행위


-  연구부정행위처럼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바람직하거나 좋은  연구수행도  아닌,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


· 의심스런 연구수행 또는 연구부적절 행위
  의심스런 연구수행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중복게재
  의심스런 데이터의 누락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지침의 주요 내용

 

-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 제17조(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19조(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4. 국내의 연구윤리 지침 및 연구 관련 법안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① 위조
② 변조
③ 표절
④ 부당한 저자 표시
⑤ 부당한 중복게재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⑦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인 지
②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③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하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제12조 제1항 제 7호에서 정한 ‘그 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 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 2012년 2월 전면 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 회의 심의 받도록 개정


-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 

 

-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 보관하도록 함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3조(기본원칙)


·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연구대상자 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연구대상자 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서 보호되어야 한다.
·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례

 

클라이언트에게 연구내용을 밝히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사례

사회복지사는 우울증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복지기관에 오는 청소년 클라이언트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클라이언트들이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할 때, 연구 설문지를 같이 주었다. 
비록 클라이언트에게는 그 설문지를 꼭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자는 많은 클라이언트가 설문지를 필수 서류로 알고 작성해주기를 바랐다.

 

  논의점


‣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회복지사의 행동은 무엇인가?


- 연구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음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권리가 침해됨
- 연구참여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참여에 대한 고지된 동 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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