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별금지 및 관련 법안
1) 인종 및 이민자차별 금지
■ 인종차별
- 사회복지사는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제도적, 사회적 인종차별에 항거해야 함
- 인종차별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묵인한 경우 심각한 윤리적 위반이 될 수 있음
⇨인종차별 외 비윤리적인 차별이나 실천이 있는 경우 이에 항거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사회로 진입하거나 이주한 집단과 기존의 집단이 갈등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편견과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인종 차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 2008년 3월 21일 제정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 제4조(실태조사 등)
-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 제8조(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 제10조(아동 보육, 교육)
-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업무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 전문인력 기준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그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두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이하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자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 “귀국학생등”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 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 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 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 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 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 (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 거주사실을 제출할 수 있는 이주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사례 7-4>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수 있는 경우임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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