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차별금지 및 관련 법안(2)

728x90

2. 차별금지 및 관련 법안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기회의 평등한 접근 보장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07년 4월 제정, 2008년 4월 시행
(미국 1990년, 호주 1992년, 스웨덴 1999년, 독일 2002년 제정)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차별행위 금지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불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 금지
‣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금지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금지
‣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불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행위 금지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차별금지 영역과 내용]

 

구분 내용
고용 모집, 채용, 임금, 승진, 인사, 정년, 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교육 입학 거부 및 전학 강요 금지, 수업, 실험, 수학여행 등 배제, 거부금지 및 기타 학업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  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모,부성권, 성등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가족,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 학대, 폭력, 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기회의 평등한 접근 보장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 법무부의 시정명령에도 차별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 과태료 등 부과
- 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사법기관에 형사소송할 수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에게 기회의 평등한 접근 보장


- 1990년 1월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간을 두고 있음 → 2001년 1월 개정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해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조기 달성을 위해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  비율을  100분의  5로  상향 조정, 중증 및 여성장애인 고용시 지원금을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변경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


- 경제활동에서의 연령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3월 시행


- 목적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3) 연령차별 금지


- 연령차별(ageism) 


· 나이가 듦에 따라 사람의 매력, 지적, 성적 능력,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믿음을 근거로 나이 든 사람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 


  사업주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


- 고령자에 대한 구인, 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 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 교육 및 지도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사업주가 채용 과정에서 연령차별을 할 경우


- 진상조사를 거쳐 시정 권고를 하게 됨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는 조사 후 사업장에 시정권고를 하고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사례

연령을 이유로 휴업명령을 내린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재검토 권고 사례. 

토목회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A씨(57)는  2009년  본사로  발령이  났으나  지난해  10 월 다른 50대 부장과 함께 휴업명령을 받고 “50대 부장들에게 휴업 명령을 내린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함

회사측 주장 : 현장 수가 줄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경험 많은 부장 직급을 본사에 발령, 이후 신규 현장 소장으로 배치하고자 했으나 현장 규모가 작아 A씨의 경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휴업을 명했음

인권위 권고 : 경영 여건 변화에 따라 직원을 전환 배치할 수 있으나, 휴업 신청을 받거나 적절한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업에 종사할 기회를 잃는 불이익을 입는다는 점에서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음 

 

  권고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토목회사가 직원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휴업 명령을 재검 토할 것을 권고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