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주법
1) 정주법 제정 이전 상황
- 빈민법은 빈민구제의 책임을 교구 중심의 지방정부에게 있다고 봄
- 빈민이 많은 경우에는 교구민의 구빈세 부담이 증가함
- 일자리 형편과 재정 형편이 좋은 교구를 찾아다니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함
- 빈민들의 거주 이전을 보다 엄격한 제한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함
- 정주법 내용 중 일부
: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일부 결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제약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생활물자가 풍부하게 있고 오두막을 지을 공유지와 황무지가 넓게 있고 베어다가 쓸 수 있는 살림도 많은 본당(교구) 에 정착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가난한 자들은 한 본당(교구)에서 자신들에게 제공되고 생활물자를 다 소비하면 다시 다른 본당으로 옮겨가고, 결국에는 부랑인 무리로 전락하여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물자를 제공할 책임을 진 본당 (교구)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출처 : 사회복지사의 역사(2010), 박병현, 공동체)
2) 『빈민구제 개선법』 (1662)
- 찰스 2세가 제정함
- 통상 『정주법(TheSettlement Act)』 또는빈민은 자유로운 이동 조차 할 수 없 도록 강제한 법이라 하여 『거주지 제한법(The Act of Settlement and Removal)』으로도불림
- 1388년 『케임브리지법(The Statute of Cambridge)』을근원으로 삼고 있음
3) 목적
- 구빈 가능성이 높은 신규 교구 전입자들을 출생 교구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나은 구제를 찾아 빈민들이 떠도는 것을 막고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빈민의 소속 교구를 명확히 하고 도시 유입 빈민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음
4) 정주 자격 요건
- 40일 이내에 구빈감독관이 이주자의 생활조건을 조사함
- 이주자가 연간 임대료 10파운드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강제퇴거 대상이 됨
- 1년에 금화 10파운드의 집세를 낼 수 있거나 1년 이상 지속 취업인 경우 거주가 가능함
5) 정주법의 개정
- 1692년 거주 조건 완화 : 지방세를 내거나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이 있으면 거주 허가함
- 1697년 원래 거주지의 정주 확인서만 있다면 새 거주지에서의 안정적인 거주 가능함
6) 정주법의 부작용
- 유입 교구민 심사 및 재판으로 인하여 행정업무가 과다해 짐
- 잉여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것을 막음
- 극단적인 지방 이기주의의 산물임
학습정리
1. 정주법 제정 이전의 상황
- 빈민이 많은 교구의 교구민의 구빈세 부담 증가
- 일자리 형편과 재정 형편이 좋은 교구를 찾아다니게 만드는 문제를 발생함
2. 정주법의 이해
- 목적 : 빈민의 교구 집입을 막기 위하여
- 정주 자격 요건
- 정주법의 부작용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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