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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직화"란 용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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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용어에 대한 공감가는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출처 : 사회복지법인 경향복지재단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구체적인 제안 배경과 목적에 관하여서는 아래 링크에서 자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mw.or.kr/bbs/board.php?bo_table=m08_06&wr_id=6

 

 

□ "주민조직화"란 용어에 대하여

 

 

 

1. 복지현장의 활용


사회복지학계에서 말하는 ‘주민조직화(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민조직 운영과 지역사회운동을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이다. 즉, 주민조직화(사업)는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의 자치적 역량을 강화시키며, 결국 이러한 변화가 지역사회(community)를 포함한 전체 사회로 확장되는 실천과정을 의미한다(한국 도시연구소, 2001. 안기억, 2007:8에서 재인용).


주민운동(주민조직화)의 대표적 기관인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에서는 주민운동(주민조직화)을 주민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며, 주민을 위한 운동이 아닌 주민에 의한 주민의 운동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주인의식을 지닌 주민이 스스로 행동하는 운동이므로,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방 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일은 주민을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으로 만들어1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위의 학술적·경험적 정의에 따르면 주민조직화사업은 주민들끼리 자기 조직화하고, 주체가 되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현장에서 시군구의 마을만들기 사업, 각종 공모사업 등 주민조직화사업이 유행처럼 확대되고 주민과의 만남, 주민모임(조직)의 형성과 활동이 기관 중심의 실적화·사업화되어 운영되면서 추구하고자 했던 주민 자기조직화의 의미와 방향이 변질되었다. 

이에 최근 복지현장에서는 주민을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주민조직화사업에 문제의식을 갖고 ‘주민(자기)조직화’의 본질적 의미에 다가 가기 위해 과거에 비해 조직화에 대한 방향, 내용, 방법이 변화되고, 주민 주도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전적 정의


1. 조직화


: 사물이 일정한 질서를 갖고 유기적인 활동을 하게끔 통일이 이루어 짐. 또는 그렇게 함. 
: 사회복지욕구의 발견과 설명이나 자원의 조정과 개발, 그리고 집단 활동의 조직화를 행하여 사회복지시설은 물론이고 다른 제도적 기능의 전문가와 일반주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함께 협동적인 대책행동을 취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다[사회복지학사전].
: 조직화의 개념은 미조직집단이 조직을 형성하는 과정(광의의 조직화)과, 조직체 자체가 한정된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형성되는 과정(협의의 조직화)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1)달성하여야 할 목표의 명확화, (2)멤버쉽의 명확화, (3)지위와 역할의 명확화와 분화, (4)성원의 행동을 규제하는 집단규범의 설정, (5)물적·정신적인 이해의 공유에 의거한 우리들 감정 등을 통하여 조직집단으로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목표추구적인 조직활동이 행하여져, 일반적 으로 기능집단, 제2차집단, 대규모집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특수한 조직집단에 전형적으로 볼 수가 있다 [간호학대사전]

 

 

 

2. 성민의 문제제기


주민조직화사업에서 주민들의 활동은 자기조직화하여 움직이기보다 주민역동과 변화를 위해 기관의 의도적인 조작(조건)과 개입을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은 주민과 주민조직을 사업의 운영 주체가 아닌 참여자로 대상화하는 것이며 주민을 대상화하여 기관의 도대로 조직화 해나가는 것으로 ‘주민(자기)조직화’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성민은 본질적 정의에서 벗어난 실천이 이루어지는 기반에 주민이 아닌 타인(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의 주도성이 담겨있는 ‘주민조직화’ 용어 사용이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실천현장에서 주민들의 활동에 기관이 개입하는 모든 과정을 ‘조직화’ 용어로 표현하며 복지실천기술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 정의에 벗어난 실천이 실천가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민조직화’ 용어에 대한 주민 인터뷰 결과에서도 “주민조직화 용어는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역동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주민이 대상화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느껴져요. 실제로 마을공동체사업이 붐이 되면서 필요한 사업 들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생겨난 지역사업들이 많다 보니 주민을 대상화하는 상황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라며 주민도 용어에 담긴 의미와 실제 진행되는 사업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진정한 주민들의 ‘자기조직화’를 위해 기관은 주민을 대상화하여 개입하는 ‘조직화’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주권적 주체인 주민(主民)과 협력하며 지역사회에 함께 참여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주민조직화’ 용어의 사용을 문제제기 한다. 

 

 

 

3. 성민의 제안

 

▷ 대체어 → ‘주민협력’ 


1. 주민(主民)이 지역이나 개인들의 문제, 이슈에 대해 서로 모이고, 해결 또는 추진해나가는 과정에 힘을 보태어 수행하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
<예문> 주민협력사업을 통해 주민조직 ‘책꿈맘’의 지역 활동을  10년째 함께 추진하고 있다

 

 

존엄한 주권적 주민(主民)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힘을 모아 연대 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존 ‘주민(자기)조직화’ 사업의 지향점이므로 복지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닌 사업의 주체자인 주권적 주민과의 수평적인 파트너 (partner)로서의 의미를 담아 ‘주민협력’으로 대체한다.

 

 

 


4. 실천적 적용


가. 사회복지관의 사업 운영이 3대 기능(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사회 조직화)으로 변화되면서 대부분의 기관 내 부서 명칭도 3대 기능에 맞춰 이 름을 명명하였으며,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을 담당하는 팀을 지역조직팀, 주 민조직팀이라 명칭했다. 그동안 성민도 지역사회운동팀, 지역조직팀으로 사용해왔으나, 주민 주체의 활동을 위한 파트너(협력)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므로 2018년부터 주민협력팀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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