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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대상자"란 용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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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용어에 대한 공감가는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출처 : 사회복지법인 경향복지재단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구체적인 제안 배경과 목적에 관하여서는 아래 링크에서 자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mw.or.kr/bbs/board.php?bo_table=m08_06&wr_id=6

 

 

 

□ "수혜자,대상자"란 용어에 대하여

 

 

1. 복지현장의 활용


Rlchard Suaver(1983)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2가지 요소를 ‘서비스 프로그램’과 ‘수혜자’라 정의했는데, 이 두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본질이라 했다. 즉 수혜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공급자들이 그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고 하였다.


현재는 사회복지현장의 인식변화로 수혜자(대상자)와 제공자라는 수직적인 관계로 구분하기보다 협력관계인 파트너로 보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수혜자’, ‘대상자’라는 용어보다 ‘이용자’, ‘참여자’, ‘주민’ 등의 대체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을 제공자로 부터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 바라보는 인식이 남아있다. 아래의 내용은 현재 활용의 예시로 한 신문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서울시 의회는 돌봄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함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


위의 내용만 보았을 때는 돌봄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와 사업에 협력하고 참여하는 주민 모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 는 좋은 의미를 가진 내용이나, ‘수혜자와 제공자’라는 용어의 사용함으로써 주민을 시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표현이 되었다.

 

 

 

▶ 사전적 정의


1. 수혜자
: 혜택(은혜와 덕택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받는 사람.
2. 대상자
: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
3. 원호 대상자
: 어렵거나 가난하여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도움과 보살핌을 받는 사람.

 

 

 

 

2. 성민의 문제제기


‘수혜자’, ‘대상자’라는 용어에 대한 주민인터뷰 결과, “‘수혜자’, ‘대상자’ 라는 단어를 들으면 매우 가난하거나, 어려움이 커서 도움을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느껴진다.”, “ 뭔가 특혜를 받는다는 느낌이다.”,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을 낮게 평가하는 느낌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만 사용하는 단어 같다.” 등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혜자’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혜자라는 용어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공자와 수혜 받는 사람과의 비대칭적 힘의 관계를 담고 있으며, 주민을 시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담겨있다. 
‘대상자’라는 용어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복지분야에서 칭하는 ‘대상자’는 ‘원호대상자’라는 용어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렵거나 가난하여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도움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전달되어 낙인감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수혜자’, ‘대상자’ 용어의 사용을 문제제기 한다.

 

 


3. 성민의 제안

 

▷ 대체어 →  ‘참여주민’ 또는 ‘주민(主民)’ 
1. 단순히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이 아닌 복지관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활동, 이슈 등에 다양한 주체적, 주권적 참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예문> 

• 무료급식사업 참여 주민 명단을 제출하세요.
• 경로문화잔치에는 60세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수혜자’, ‘대상자’는 존엄한 주권적 주체인 사람을 일방적으로 보호받고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 제한하고, 시혜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위험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참여주민’이라는 대체어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4. 실천적 적용


가. 참여주민 요청에 따라 참여주민의 정보를 대신 확인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연락하였을 때, 동주무관은 “해당 대상자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고, 담당자는 “참여주민의 성함은 OOO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타 기관에서 본 기관으로 의뢰서를 발송할 경우, ‘대상자 의뢰서’ 또는 ‘대상자 서비스 의뢰서’라는 파일명으로 의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성민은 타 기관에 의뢰서를 발송할 경우 ‘OO사업 주민 의뢰서’라는 파일명으로 의뢰서를 발송하고 있다.


다. ‘대상’이라는 단어 또한 주민을 규정짓고 대상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홍보지 제작 시, 일시·대상·장소 등 카테고리를 일시·참여자·장소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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