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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란 용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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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용어에 대한 공감가는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출처 : 사회복지법인 경향복지재단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구체적인 제안 배경과 목적에 관하여서는 아래 링크에서 자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mw.or.kr/bbs/board.php?bo_table=m08_06&wr_id=6

 

 

 

□ "서비스"란 용어에 대하여

 

 

 

1. 복지현장의 활용


광복 이후 1950년대는 전쟁 이후 전쟁고아, 피해자, 상이자, 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구호활동이 중요한 과제였으며, 외국의 원조 기관들이 들어와 수용시설 위주의 긴급 구호와 시설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수혜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되었다. 이후 1980년대 ~ 199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점점 다양화되고, 각종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복지 수요의 범위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전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이런 서비스 중심이 되는 틀 속에 사회복지서비스를 기초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전개되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처럼 실제로 사회복지현장의 많은 기관들이 수행하는 사업들 중 정부에서 지정된 사업명칭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서비스’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사전적 정의


1. 서비스(service)
: 생산된 재화를 운반·배급하거나 생산·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 

: 개인적으로 남을 위하여 돕거나 시중을 듦. ‘봉사’, ‘접대’로 순화. 

: 장사에서 값을 깎아 주거나 덤을 붙여줌.

: 운동=서브(탁구·배구·테니스 따위에서, 공격하는 쪽이 상대편 코트에 공을 쳐 넣는 일).


2.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s)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따위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국립국어원 한국어사전].


3.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나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천재교육 학습용어사전].

 

 

 

 

2. 성민의 문제제기


현재 사용하는 ‘서비스(service)’란 용어에 대한 어원을 찾아보면 ‘노예의 상태’란 뜻의 라틴어 ‘servitium’과 ‘노예’를 뜻하는 프랑스어 ‘servus’에서 유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서비스’란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을 바쳐 거든다’ 는 의미에서 출발하였으며, 이것이 점차 발전되어 상대를 위한 봉사, 섬김의 의미를 가지며 사용되어왔다. 


‘서비스’용어에 대한 주민 인터뷰 결과, “사람들이 친절하게 행동할 때 서비스가 좋다고 이야기해요.”,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준 사람에게 공짜 로 얹어 줄 때 서비스라는 말을 들어요.”, “장사하는 사람 마음 내키는 대로 공짜로 얹어 주고 생색낼 때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해요.”라고 응답한 것처럼 행위의 주체가 제공자이며, 권력 또한 제공자에게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용어도 구호활동이 중요한 과제였던 과거의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국민이나 주민의 욕구와 필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용역이라는 의미로 사용해왔다.

이에 행위의 권력이 주는 자에게 있으며 서비스를 받는 자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주고 받는 관계로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고, 주민을 대상화 할 위험이 있어 주민(主民)들의 권리복지를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서비스’용어의 사용을 문제 제기 한다.

 

 

 


3. 성민의 제안

 

▷ 대체어 → ‘사업’, ‘활동’ 


1. 사회복지사와 주민의 동등한 관계와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전제하고, 주민의 권리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예문> 

• 어르신중식사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말벗 참여 어르신들에게 주 1회 방문 상담 활동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용어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권력 관계가 담겨있어 주민을 대상화 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민은 권력관계가 담겨있지 않은 ‘사업’, ‘활동’의 단어를 맥락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4. 실천적 적용


가. 성민은 2018년부터 어르신무료중식서비스, 어르신식사배달서비스, 어르신밑반찬배달서비스의 사업명 중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업’으로 변경하고 어르신중식사업, 어르신식사배달사업, 어르신밑반찬배달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진행하는 사업들 중 ‘서비스’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 을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성민은 그동안 ‘복지서비스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던 부서명을 2018년부터 ‘복지사업팀’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고, 사무실 내 부서 표찰도 ‘복지사업팀’으로 교체하였다.


다. 관악구 종합사회복지관 내 ‘복지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 팀들이 모여 함께 교육을 받거나,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때, 성민은 타 기관 직원들과 대화할 때 ‘서비스’라는 용어 대신 ‘사업’ 또는 ‘활동’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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