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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홀몸노인"이란 용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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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용어에 대한 공감가는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출처 : 사회복지법인 경향복지재단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구체적인 제안 배경과 목적에 관하여서는 아래 링크에서 자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mw.or.kr/bbs/board.php?bo_table=m08_06&wr_id=6

 

 

 

1. 복지현장의 활용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시대별로 독거노인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달리해왔다.

1990년대에는 김미영(1997)이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있음과 동시에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 1인 독신가구라고 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송기문(2004)이 절대빈곤 상태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 1인 독신가구로, 2010년대에는 노재철·고준기(2013)가 노년에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양능력 부족으로 별거상태인 노인들이라고 정의 하였다.

학자별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양받지 못하거나, 자녀의 부양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가 필요한 빈곤 상태의 1인가구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행정용어 개정사항으로 독거노인이 한자어로 사용자 중심의 용어가 아니므로 국립국어원의 검토를 통해 홀로 살아가는 노인이라는 뜻의 '홀몸노인'이라는 언어로 바꿀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과 마찬가지로 홀몸노인도 배우자나 자녀 없이 홀로 거주하며, 사회적 관계망이 없고, 경제적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순화된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단편적으로 ‘독거노인 생활비 지원금 기탁식’, ‘홀몸노인 행복나들이’, ‘홀몸노인 돌봄사업’ 등 기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전달식과 나들이 현수막에서 그 사용의 예시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연령대(청년, 중·장년, 노인 등)를 떠나서 서울시 내 가족구조, 유형의 변화로 1인 가구를 인식하고, 1인 가구의 안전, 건강, 여가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업명칭 또한 독거나 홀몸보다 ‘1인 가구’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 사전적 정의


1. 독거노인
: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 
: ‘홀로노인’, ‘홀로 사는 노인’, ‘홀몸노인’으로 순화.
2. 홀몸노인
: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 : [비슷한말] 독거노인

 

 

 

 

2. 성민의 문제제기


‘독거노인’, ‘홀몸노인’이라는 용어는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 독거, 홀몸의 용어 뜻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노인) 연령층과 결합하며 사회적 맥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변화된다. 특히 홀로 사는 모든 노인에게 부정적인 의미와 문제를 부여하여 보편적으로 일반화한 격이다.

 
‘독거노인’, ‘홀몸노인’ 용어에 대한 주민 인터뷰 결과 “이 단어들은 도움이 없으면 안되고,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답하여 사회복지 종사자가 아니어도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 인식 하고 있었다. 이에 홀로 사는 노인을 지칭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나 문제성을 내포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현장에서 ‘독거노인’, ’홀몸노인’ 용어의 사용을 문제 제기 한다.

 

 


3. 성민의 제안

 

 

▷ 대체어 → ‘1인 가구 어르신’


1. 가구원이 1명으로 구성되어, 홀로 주거 및 생계를 하는 어르신. 

 

<예문>

• 1인가구남성지원사업은 요리활동과 목욕활동을 주 활동으로 진행된다.
• 식사를 못하고 계시는 1인 가구 어르신이 계셔서 밑반찬배달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다.

 

 

 

‘가구’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이른다. 1인 가구는 가치중립적 사회현상으로 혼자 살아가는(거주) 가구를 뜻하는 반면, 독거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혼자 사는 어르신으로 표현 되어 ‘1인 가구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는 시대적 흐름, 환경적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라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을 담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4. 실천적 적용


가. 기관 내 초기면접지 양식에서 세대유형 ‘독거’ 용어를 ‘1인 가구’로 변경하였다.

 

나. 주민센터에서 발송한 어르신식사배달사업 의뢰 공문과 의뢰서에 주민의 설명을 위해 독거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어도 내부 논의를 할 때 는 독거노인이 아닌 1인 가구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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