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슈

"개입"이란 용어에 대하여

728x90

 

사회복지 용어에 대한 공감가는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출처 : 사회복지법인 경향복지재단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구체적인 제안 배경과 목적에 관하여서는 아래 링크에서 자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mw.or.kr/bbs/board.php?bo_table=m08_06&wr_id=6

 

 

 

□ "개입"이란 용어에 대하여

 

 

1. 복지현장의 활용

 

사회복지실천론에 기술된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개입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목표와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수행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개입이라는 용어는 주로 사례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한다.

초기상담 후, 사례회의를 진행할 때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입 계획을 세워보세요”라는 말을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한 개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버지가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개입해야 할 것 같아요”와 같이 개입의 수준과 정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렇게 현장에서 사용되는 내용은 학교에서 배운 정의와는 다르게 클라이언트와 상호 합의된 내용이 아닌 사회복지사 즉, 전문가 입장의 일방적인 계획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사전적 정의

 

1. 개입
: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듦.

 

 

 

2. 성민의 문제제기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전문가의 식견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전문적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개입’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끼어듦’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용어이다. 

 

주민을 마치 자신이 처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타인의 개입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시킬 위험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주민(主民)을 동등한 주권적 주체로 보지 않고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로 구분하는 권력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개입행위가 주민에게 좋은 일, 도움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문제해결의 주체자가 주민이 아닌 사회복지사가 될 우려가 있고, 주민이 객체가 되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개입’ 용어의 사용을 문제제기 한다. 

 

 


3. 성민의 제안


‘개입’은 주민을 자신이 처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개입을 통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 등으로 인식시킬 위험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주민이 함께 세운 계획에 따른 수행과정을 ‘끼어듦’이라는 부정적 행위로 표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성민은 사회복지사의 역할로서 ‘개입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다른 말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4. 실천적 적용


가. 아들과 부모가 갈등상황이 심하여 아들이 집을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 아들과 부모가 갈등상황이 심하여 아들이 집을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중재자의 역할로 협력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