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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능교실"이란 용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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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용어에 대한 공감가는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출처 : 사회복지법인 경향복지재단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구체적인 제안 배경과 목적에 관하여서는 아래 링크에서 자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mw.or.kr/bbs/board.php?bo_table=m08_06&wr_id=6

 

 

 

□ "성인기능교실"란 용어에 대하여

 

 

1. 복지현장의 활용


1980년~199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요보호 대상자만을 위한 사회복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다.

사회복지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대변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사업이 실시되었다.

‘성인기능교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별첨]에 기술되고 있으며, 서비스제공기능 중 교육문화사업 하위 사업으로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을 ‘성인기능교실’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자격취득 교육 및 기능교육, 교양 강좌를 의미하고 있다. 

 

 

 

▶ 사전적 정의


1. 기능(機能)
: 생물체의 기관, 조직, 세포의 생활 활동이나 작용. 또는 그 능력. :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가지는 고유하고 특수한 역할.
: 기계나 부품 따위가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 [고려대한국어대사전].

 

 

 

2. 성민의 문제제기


교육에서 말하고 있는 ‘기능’은 교육학의 ‘기능론적 관점’으로, 한 사회의 모든 제도와 성원들의 행위는 그 사회 체계 유지를 위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존재하며,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사회를 생물 유기체에 비유하여 사회 구성원을 장기나 세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기능론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사회 구성 요소인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개인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때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개인이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기능론적 관점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능의 유무와 상관 없이 주민은 존재 자체로 존엄하며, 기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해 스스로 배움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하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현장에서 ‘기능’ 용어의 사용을 문제제기 한다.

 

 


3. 성민의 제안

 

 

▷ 대체어 → ‘교육문화사업’


1. 교육문화(敎育文化)
: 주민이 배움에 대한 권리를 표하고, 스스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기반으로 마련된 사업 
<예문> 교육문화사업으로 주부노래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인기능교실’에서 ‘기능’은 사회문제 발생 이유를 개인의 역량문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의 필요를 ‘개인의 기능증진을 목적으로 한 교육’으로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이유가 개인의 ‘기능증진’을 통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배움은 그 자체로서 권리’이며 주민은 스스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성민의 가치를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용어이다. 이에, ‘성인기능교실’을 ‘교육문화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4. 실천적 적용


가. 성민은 성인 위주의 수업을 성인기능교실로 분류하여 운영하였지만, 해당 용어와 분류를 삭제하고 2018년도부터 ‘교육문화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 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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