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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사회보험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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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의 재원

 

보험료        정액보험료, 소득비례보험료
본인부담금        주로 건강보험에 적용됨.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환자, 즉 수익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임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재정이  보험료로 충당된다는데  의미를 부여했음  

(개인이나 정부의 자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임)

 

 


1) 본인부담금 유형


정률제 : 의료 이용자가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정비율을 부담 

 

정액제 : 서비스 비용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담


공제제 : 일정액까지는 본인에게 전액 부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에서 보장

 

 


2) 사회보험 재정의 기본원칙

 

삼자부담제도

 


삼자부담제도 : 1881년 독일제국의 산재보험법의 초안에 등장했음.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재확인되었고 1944년 ILO 소득보장 권고와 의료보장 권고에서 천명되었음

 

 


2. 보험료와 조세

 


1) 보험료와 조세의 관계


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라는 점에서 보험료와 조세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거나 보험료를 조세의 일부라고 보는 입장


보험료를  조세의  일부가  아니라  임금의  일부로  보는  입장

-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를 위해 사회보장기구에 지불되는 사회화된 임금 이라고 봄

 

 

 
2) 보험료와 조세의 공통점


소득의 이전을 통해 빈민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함 

 

생애주기를 통해 가족 소득의 규칙성과 안정성을 강화시켜 줌 

 

사회보험의 경우 연금, 장해급여, 실업급여 등으로 근로기간은 물론 퇴직 후 까지 소득을 보장해 주고, 조세는 누진적 세금부과를 통해 조세부담을 전 생애에 걸쳐 퍼지게 하는 효과를 거둠


이전소득과 조세를 가족의 크기에 연계시킴으로써 수평적 불평등을 감소시킴 

 

이전소득과 조세의 누진적 분배를 통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킴


두 제도 모두 국가의 공권력(정부의 사회보장 부처, 세무당국, 공법상의 기구인 사회보장기관 등)을 사용한다는 점


사회보험에서 개인별로 부담한 보험료 총액과 급여가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3) 보험료와 조세의 차이점


조세와 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에 차이가 있음


조세 : 납세자가 장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것의 가치가 아니라 추정된 조세부담능력에 관련되어 있음


보험료 : 지불능력이 아니라 급여의 가치에 관련되어 있음. 

 

조세는 생계능력에 의거해있고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의 위험 정도와는 관계가 없고, 생계 능력에 의거할 필요가 없음


보험료는 조세에 비해서 역진적임


사회보험 보험료율은 소득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대부분의 보험료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임. 


보험료는 조세와 달리 근로소득에만 부과되고(조세는 재산이나 상거래에도 부과), 소득세와 보험료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도 차이가 남.

 

조세 보험료
누진적 역진적
소득상한선 없음 소득상한선 있음(고소득층에 유리)
인적 공제있음 인적 공제없음(저소득층에 불리)
부담능력 고려 부담능력 불고려



조세는 일반세와 목적세로 대별됨


일반세 : 다른 정책목적과 경합되므로 재원의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증액할 수 있고 신축성도 있음


목적세 :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다른 정책부문과 경합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있음.


보험료는 부담과 급여 간의 등가관계가 없음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목적세와 유사함


보험료에는 소득세에서와 같은 인적 공제가 없고, 피보험자의 부담능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세로 단정할 수는 없음

 

 


3. 사회보험에 대한 과세

 

 

      과세 차등화
      연금액수에 따라 연금액의 50~85%에 과세함

       전 국민에게 주는 정액 기초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소득비례연금은 과세 대상이 된다. 

       빈곤 노인에게 주는 노령연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스웨덴의 경우, 정액의 기초연금도 과세대상임

 

 

       과세하지 않음
       공공부조 급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사회보장급여가 수입의 유일한 원천인 가족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함

       통상적인 근로인구, 근로소득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수급하는 사회 보험급여에 대한 과세는 문제가 다름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금급여가 자신이 번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낸 것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소득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 과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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