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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사회보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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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의 일반논리 

 

 

 

1) 보험의 의의


→ 보험이란 위험의 결합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제도

 

법적관점      우연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갚아줄 것을 약속하는 유상적인 계약
경제적관점      우연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준비의 한 형태 

     다수인이 단체가 되어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으로 손해를 갚아주는 경제제도

 

 

 

2) 보험의 성격

 


우연한 사고 즉, 위험을 타인에게로 이전시키는 장치임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손실을 평균손실로 대체시키는 것임


위험의 동질성이 커지고 다수성이 커질수록 평균손실이 적어짐. 

 

사회다수인이 보험료의 형태로 평균손실을 부담하게 됨(십시일반)


다수인이 소액의 보험료 갹출로 소수의 불행한 사람을 돕는 제도라 할 수 있음(보험의 사회성, 사회적 시설이라는 뜻)

 

 

 


3) 보험의 요건

 


- 우연한 사고의 발생 : 우연적 사고라 함은 사실 자체의 불확정뿐만 아니라 도래 시기의 불확정까지도 포함됨


- 경제적 안전대책, 보험은 피해보상적 성격을 띔 : 사고로 인한 피해액 이상으로 보상하지 않음.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임.


- 보험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으로 가능해짐 : 가입자가 많을수록 안정적임.

  가입자가 극히 적다면 하나의 투기일 뿐임


- 보험료 공평의 원칙 : 합리적 계산(확률계산)에 의해 책정됨.      예) 화재의 위험이 높으면 보험료는 많아짐

 

 


4) 보험의 종류

 

우연의 사실        생명보험 / 화재보험 / 해상보험
위험의 대상        인보험(생명보험) / 물보험(손해보험)
가입의 자유        임의보험(사보험) / 강제보험(사회보험)
경제주체 결합        임의보험(사보험) / 강제보험(사회보험) / 사보험(보통의 보험) / 공보험(사회보험)

 

 

 


2.사회보험의 개념

 

 


1) 사회보험의 정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사회보험이란 ‘사회구성원에 대해서 그 생활을 위협하는 사고에 대해서 일정기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보험’이라 할 수 있음


- 사회적 위험 : 사회구성원 누구나 예외 없이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말함. 노령, 폐질, 부양의무자의 사망, 건강상실, 실업 등

 

 

 


2) 사회보험의 구성요소

 


- 보험의 일반 요건과 마찬가지로 다수 경제단위의 결합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우발적 사고임. 사고자체의 불확정성보다 도래 시점의 불확정성이 대부분임. 각각의 위험에 따라 대처하는 수단이 다름
- 예) 노령 - 노령연금 / 부양의무자 사망 - 유족연금 / 건강상실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 실업 - 고용보험


- 경제적 손실의 전보라고하는 재산적 필요가 요건 : 사보험은 경제적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사회보험은 최저생활을 목표로 한다는 점


- 공동위험에 대한 공동대처의 의미가 있어야 함, 상호적 충족을 의미

 

 

 


3) 사회보험의 특징

 


-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고, 소득정책이란 점에서는 공공부조와 목적이 같음 


- 강제성 : 가입을 법률로 강제함. 모든 국민에 대한 부양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임.

 

  자유주의 경제원리에 맞지 않음.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도


-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함

  
  사회적 충분성이란 모든 가입자들에게 최저생계수준 이상을 유지토록 급여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하고, 개인적 형평성이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함.

  사회보험은 사회적 충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가족, 노령층 등이 더 유리하도록 배려함


- 급여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 연관이 없음

  
  개인적인 생활수준이나 자신이 낸 보험료 액수보다는 현재의 욕구에 따라 급여가 결정됨.

  소득비례 연금에서 보듯이 급여와 소득이 비례하는 경우도 있음


-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됨 


  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거 65세 이상 정년 퇴직자에게만 지급됨


-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음 

 
  개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며,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법정권리임.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혜자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사회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 이끌어 냄


- 재정의 완전적립이 불필요함 


  일정기간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프로그램이며, 강제적용이기 때문에 신규가입자가 계속 발생함.

  중앙정부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므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완전적립은 바람직하지 않음

 

 

 


4) 사회보험의 비보험성

 


- 보험수리에 의한 보험급여의 산출보다는 사회정의를 강조하기 때문


- 보험계약은 자유주의 경제원리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이 결여되어 있음


- 필요비용으로 현재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산출하여 소요비용의 많은 부분을 다음세대에 넘기는 재원염출방식을 사용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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