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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18년 16회 정답풀이

2018_16_3-3-62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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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2018년 16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①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③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23 제11442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3.6.4] [[시행일 2014.6.5]]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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