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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① 국민연금공단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근로복지공단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⑤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설>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5.1.20] [[시행일 2015.4.21]]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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