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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자기결정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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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결정권

 


3) 자기결정의 윤리적 갈등 상황

 


▶ 사회복지사의 암묵적인 조정 가능성


-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정보와 조언을 구하는 전문적 관계에 있기에 사회복지사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되기 쉽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암묵적으로 제한받을 수 있음


- 예) 수강명령에 따라 상담을 받도록 명령받은 경우,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암묵적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사회복지사에게 순응할 수 있음

 


▶ 온정주의


- 개인이나 기관에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는 일종의 권위에 대한 원칙


-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문제 해결과정에 직접 관여시키지 않고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권위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 개인의 복지,선,행복,욕구,흥미,관심, 치를 이유로 개인의 활동 자유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하는 것(Dworkin, Reamer)


- 개인의 복지를 보호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의 활동이나 상태에 강제적으로 개입을 시도하거나 행하는 행위(Carter)

 

 

온정주의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의 가치가 클라이언트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치와 갈등을 일으킬 때 온정주의가 자율성을 우선한다

 


▶ 온정주의적 개입


-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적 개입은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선행이 아닌 자신의 삶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클라이언트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적 개입을 하는 경우
:  노숙자인 클라이언트가 쉼터나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나 서비스를 받도록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


‣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특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말기암 환자인 클라이언트에게 병세에 대해 거짓으로 알리거나 침묵함

 


▶ 온정주의적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


-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모독 하는 것임


-  온정주의적 개입은 개인적 자유와 자율성의 보호를 더 우선시하며, 정당성을 충분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

 


▶ 온정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입장


- 자율성의 보장보다 선행의 원칙과 이타주의를 더 우선시


- 간섭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해로운 결과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경우


- 일시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주에서의 클라이언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경우


- 당면하고 있는 원조의 필요성이 간섭 금지보다 우선하는 경우

 

 

▶ 온정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 클라이언트의 인적 특성


‣ 클라이언트가 어떤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해를 야기하는 경우 :  
  의료시설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자녀가 제대로 치료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

 

‣  클라이언트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어떤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클라이언트의 경우 필요한 약물투여에 대해 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온정적 개입이 필요함


‣ 클라이언트가 온정주의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경우 : 약물남용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다시 약물남용이 있을 시에 강제적으로 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온정주의적 개입에 미리 동의할 수 있음


‣ 사후에 클라이언트가 온정주의적 개입에 대한 동의 및 승인할 것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 
  순간적인 감정에 일시적으로 판단을 잃고 자살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의 온정주의적 개입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후에 클라이언트가 이 개입에 대해 동의할 것이라 보는 것


- 개입이 일어나는 상황적 특성


‣ 온정적 개입이 없다면 클라이언트에게 예견되는 위험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클라이언트를 강제적으로 치료 받게 하는 것


‣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상대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예방하고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 :

  정신분열증으로 자기자신을 자해하는 클라이언트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온정적인 개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자살이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 위협이 있는 경우 동의 없이 개입해야 함

 


▶ 사례

 

       [심각한 알코올 문제를 가진 60대 남성의 폭력]

       심한 알코올 의존문제를 가진  60대 남성인 김씨는 술을 마시면 부인과 자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제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은 김씨가 계속 술을 마시고 부인을 폭행하자  김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자녀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며 크게 저항하였다. 이에 자녀들은 김씨가 폭력을 휘둘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반발하였다.

 

 

▶ 논의점


- 사회복지사는 김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가? 

 

-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온정주의적 개입을 해야 하는가?


- 정신장애인, 범법을 저지른 클라이언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개입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인가?

 


▶ 집단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자기결정권


- 집단과 가족 대상 실천 시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 발생할 수 있음

 


▶ 집단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자기결정권 관련 윤리적 갈등

 

- 치료자와 집단구성원 간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수용과 관련한 결정 
· 집단원 모두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의견일 경우 
· 집단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성원 한 명이 전체 집단을 이끌어가면서 결정한 사항의 경우

 
- 집단 구성원의 결정사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집단의 결정이 집단 본래의 목적이나 주제에서 벗어나는 등 집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집단의 경우 구성원들에게 집단 참여를 위하여 어느 정도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 
· 예) 성추행으로 법원에서 집단상담에 참여하도록 명령을 받은 클라이언트


- 집단에서 어느 구성원의 자기결정권이 장려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 여부 

 

· 집단연대 대 개인권리 간의 딜레마로 한 구성원에 대한 개입이 다른 집단 구성원이나 집단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없거나 해가 되는 경우
·  사회복지사는 집단 전체를 하나로 보아 집단연대를 목표로 하여 개입하거나 힘이 약한 집단원을 위한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함

 

 


4)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자기결정권 지침

 


-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줌


-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자유롭고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도움

 

- 클라이언트를 직간접적으로 조종하거나 강제적으로 설득해서는 안됨


- 클라이언트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로운 결정을 내릴 경우, 생명보호의 가치와 같은 더 중요한 우선가치에 의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음


- 집단 대상 사회복지실천에서 집단치료 시작 전, 집단 구성원에게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과 제한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함

 

 

 

 

 

학습정리 
1. 자기결정권
2) 자기결정에 대한 윤리적 갈등 상황 

- 사회복지사의 암묵적인 조정 가능성 

- 온정주의적 개입
- 집단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자기결정권
3)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자기결정권 지침
-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줌
-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알려줌
- 직간접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조종하거나 강제적으로 설득해서는 안 됨
- 클라이언트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음
-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과 제한에 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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