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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알 권리와 기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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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 권리 및 기록에의 접근

 


1) 자기결정권을 위한 정보 확보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적절한 자기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사실을 전할 의무 있음


-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하는 자기결정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결정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미를 이해해야 함


▶ 알 권리에 대한 제한


-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음


- 제 삼자 또는 사회복지사의 이익, 기관의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제한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됨


▶ 알 권리의 제한 관련 고려할 사항


-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약자인가? 


- 누구의 권리와 이익이 가장 우선시 되는가? 


- 알 권리가 제한되었을 때 누가 가장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인가?
⇨클라이언트가 집단인 경우 누구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윤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사례

 

  51세인 클라이언트는 당뇨로 인해 발의 상처가 심해져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로, 의사는 그에게 두 가지 치료방법을 제시하며 둘 다 약간의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  의사의 의견을 묻자 담당의사는 수술을 제안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전공의와 토론 중에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위험이 적은 치료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클라이언트가 결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담당의사는 현재 연구 중인 실험적 치료방법을 선호하여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 논의점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의무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 의료정보의 제공은 의사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가? 

 

 

1) 기록의 공개


▶ 알 권리에 따라 클라이언트는 자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사례기록을 열람할 권리 있음


- NASW 윤리강령
·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관련된 공적인 사회복지 기록을 정당한 이유로 보고자 할 때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NASW 윤리강령)
·  기록공개에 대한 찬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기록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자신에 대한 기록을 읽을 권리가 있음


▶ 알 권리 공개에 대한 찬성 주장


- 기록 공개로 클라이언트의 개인적기록이 정확한가를 알 수 있는 권리와 잘못 기재된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


- 기록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아야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에 클라이언트가 동의할 수 있음


- 사례 기록을 읽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인지로 변화할 수 있음


-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사이의 협조의 효율성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함


▶ 알 권리 공개에 대한 반대 주장


- 기록 공개 시 비밀보장의 원칙이 위협당할 수 있음

 

- 사례기록에는 아직 평가되지 않은 초기 자료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사례기록에 대한 오해 및 의의 제기 시에 대한 행정비용 및 시간 낭비가 있을 수 있음


- 실천에서의 다양한 대안 탐색이나 불확실한 문제에 대한 정리가 공개될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 있음


-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정적 정보나 자료를 접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변화 의지가 감소될 수 있음


-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기관을 대상으로 실천에 관련한 소송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윤리적인 기록 및 문서보관 지침

   ☑ 기록하기 전 클라이언트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록의 목적 및 기록이 클라이언트 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함
   ☑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락을 구하고, 클라이언트가 불편해 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경우 중단함
   ☑  클라이언트와 면담하는 중에는 면담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기록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임
   ☑ 기록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됨
   ☑  수퍼비전이나 사례회의에 사용할 경우 사적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주요 인적 정보를 지우고 변경함

 

 

 

 

 

 

학습정리 
1. 알 권리
1) 자기결정권을 위한 정보 확보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적절한 자기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사실을 전할 의무 있음
-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나 누구의 권리와 이익이 가장 피해를 받는지에 대한 충분한 평가 후 결정을 내려야 함
2) 기록의 공개
- 윤리적인 기록 및 문서보관을 위한 지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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