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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비밀보장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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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보장


3)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비밀보장


▶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한 정보 유출과 기록,  음,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 보관방법에 대한 주의 필요


-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비밀보장에 대한 조치와 절차 제정 필요


▶ 사례와 관련된 대화를 공개된 장소에서 하지 않도록 함


- 자문, 수퍼비전, 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례를 공개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개인신상 정보를 변경하거나 가명 사용으로 신분 노출 방지


▶ 사회복지실천 초기에 클라이언트에게 비밀보장의 권리와 한계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함


- 비밀보장의 중요성, 관련 법조항, 기관의 조치와 절차,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사항, 비밀보장의 제한 사항, 교육목적 정보 공유의 경우, 정보공개시 클라이 언트의 동의 절차 등


▶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윤리적 절차에 따라야 함


- 공개의 이유와 상황에 대한 설명과 공개절차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 확보


▶ 미성년자인 클라이언트와의 상담에 부모가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클라이언트가 직접 부모에게 정보를 이야기할 것인지, 사회복지사 말하도록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함 

  
- 클라이언트가 정보제공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 비밀유출이 미칠 영향에 대해 부모에게 설명하여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


- 상담내용을 부모에게 알려야 할 경우 : 클라이언트에게 부모가 상담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모에게 알릴 것임을 사전에 이야기해야 함

 

-  부모에게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의 권리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함


▶ 학교행정가나 교사로부터 학생인 클라이언트와의 상담내용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사전동의를 통해 미리 알리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반적인 진행과정만 알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 폭력관련 정보 공개 요청 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음


▶ 법원이 클라이언트의 허락 없이 사적인 정보를 밝힐 것을 요구한 경우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보를 요구하지 말 것을 법원에 요청


-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면담 일시, 장소, 주된 호소 등 기본적인 것만 밝힐 것 

 

- 클라이언트와 상의하여 공개의 정도에 대해 논의해야 함 


▶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경우 비밀보장과 비밀보장의 제한에 대한 세심한 주의 필요


- 실천 초기 비밀보장의 보호와 비밀보장의 제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 구함. 집단 내 비밀보장 규범 설정


▶ 가족 대상 사회복지실천 시 비밀보장의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입 초기 가족구성원에게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과 가족 구성원 중 자신의 정보를 알리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함


- 논의 후 비밀보장의 원칙 설명 및 고지에 대한 동의 확인 필요함 

 

 

2. 알 권리 및 기록에의 접근


▶ 알 권리


- 국민 개개인이 정치, 사회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신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1996년 제정/ 1998년 시행)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규정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국가기관 사업체, 특히 환경관련 정보, 사회 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공적 서비스 관련정보  학교기록, 의무기록,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피고용인에 대한 정보 등 환경, 건강, 안전, 인권 및 차별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정보


▶ 알 권리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 알 권리 관련 윤리적 문제 


- 자기결정권을 위한 정보 확보, 고지된 동의, 기록의 공개 등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제 삼자의 알 권리가 중요해지는 경우 : 비밀보장의 원칙 제한


- 클라이언트 자신에 관한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는 경우 :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행사하는 것

 

 

 

 

학습정리 
1. 비밀보장
3)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비밀보장
- 다른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을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공개 되는 정보사항이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관련 내용이 명시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동의를 구해야 함
2. 알 권리
- 누구나 자신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신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 알 권리와 관련있는 윤리적 쟁점은 자기결정권을 위한 정보 확보, 고지된 동의, 기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발생함
-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나 누구의 권리와 이익이 가장 피해를 받는지에 대한 충분한 평가 후 결정을 내려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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