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성을 예측하는 사정 정보(괄호 안은 높은 위험요소를 의미함) ☑ 나이(청소년 혹은 젊은 성인), 성별(남자), 인종/민족(소수집단 신분) ☑ 지적 능력(낮음), 교육과 직장 경험(기대치보다 낮은 실적) ☑ 가족 경험(순종적이거나 폭력의 대상이었음) ☑ 사회 경험(순종적이거나 폭력의 대상이었음, 공개적으로 창피 당함) ☑ 동료 문화(폭력을 장려함) ☑ 대처 방식(스트레스 상태일 때 폭력적임) ☑ 폭력적인 행동을 한 과거(폭력, 학대, 방화) ☑ 충동성(심각, 빈번함) ☑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의 영향(취한 상태에서는 폭력적임) ☑ 정신적 상태(정신병, 환각, 망상, 강박증, 조증, 흥분) - Kagle & Kopels(1994) - |
▶ 최근 사건들(위기, 가까운 사람의 죽음, 위협,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 정황(클라이언트가 폭력적이었거나, 폭력의 대상이었거나, 폭력을 목격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 ☑ 동기(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함) ☑ 위협(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진지하고, 절박함) ☑ 도구(숙고하고, 이용가능함) ☑ 계획(숙고하고, 실현가능함) ☑ 잠재적 피해자(확인 가능하고, 접근할 수 있음) ☑ 예상된 피해자(불가능, 용납되지 않음) - Kagle & Kopels(1994) - |
1. 비밀보장
1) 비밀보장의 원칙 제한
▶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을 주거나 돕기 위해
-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비밀보장 의무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의 조치
· 비밀보장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 알림
· 서로에게 미치는 중요한 정보 공유
· 비밀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다루어줌
·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가 직접 당사자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원
→ 계속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정 시한을 정해서 이를 알리고 상담을 종결할 수 있음
▶ 미성년 클라이언트의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
- 미성년 클라이언트의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클라이언트와의 상담내용 을 공개할 경우 신뢰관계의 위험요인 되기에 클라이언트 스스로 보호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함
- 청소년들의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청소년 약물사용, 성행위, 비행과 관련된 정보들은 비밀보장의 권리가 지켜질 수 없음
▶ 법적 명령에 따르기 위한 경우
- 법률에 따른 신고 및 정보제공 의무에 따라 클라이언트로부터 얻은 정보를 노출해야 하는 경우
- 아동학대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등
- 사회복지사가 법적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할 경우
-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보장으로 얻는 이익보다 해악이 클 가능성이 있다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사회복지사의 법정 증언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피해가 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가?
- 비밀(정보)유지 특권
· “공공은 모든 사람의 증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일반 법적 규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 즉 법적 소송절차에서 증언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
· 전문가 집단에 자신의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특정 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인 의무에서 면제되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
· 증언 거부권에 의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특정 비밀을 공개할 의무에서 면제되나 절대적이지는 않음
· 법원의 소환의 이행 여부와 법 준수의 가치, 비밀보장의 원칙,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법적 소환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논의 필요
‣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법적 소환을 원치 않거나, 사회복지사의 진술이 클라이언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에 명시된 비밀보장의 의무를 근거로 소환 거부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의 진술 외에 법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출처를 알려주는 것도 대안의 한 방법임
법적 소환에 응할 경우 |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할 경우 |
·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 ·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예)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보호 및 양육능력에 대한 부 또는 모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혹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의견이 요청되는 경우 소환될 수 있음 |
2)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
- 다른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을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공개되는 정보사항이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관련 내용이 명시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동의를 구해야 함
· 절차 또한 윤리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함
· 공개 시 사례기록 전부보다 정보를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의서에 포함할 내용
- 정보공개 일시, 담당 기관명, 정보를 요구한 기관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 정보공개를 통해 받게 되는 치료기간, 정보 공개를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가 제 3의 담당자나 제3의 해당기관 등으로 전달되지 않기 위한 대비책, 증인의 서명 등
▶ 사례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으로 정보가 전달된 경우] 오씨는 부부간의 불화로 정신적으로 힘든 나머지 불면 및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몇 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오씨는 경찰청에서 정신과 진료로 인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오씨는 진료 사실이 유출된 것으로 인해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여겼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
▶ 논의점
- 정보 공개의 이유와 상황을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윤리적 절차 따라 정보를 공개하였는가?
▶ 사례
[결혼이민여성을 의한 통역자원봉사자의 활용] 포야씨는 베트남출신의 결혼이민여성이다.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무지개 다문화지원센터에 찾아왔다. 한진솔 사회복지사는 포야씨가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 사용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면담 시 베트남 통역을 통해 대화를 하기로 하였다. 면 담을 통해 포야씨의 결혼생활, 남편, 자녀들, 시부모님과의 관계 등 사적 정보들이 통역사를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다. 통역을 하는 제3자는 클라이언트인 포야씨가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출처: 사회복지윤리와 철학(2판), 김기덕 외, 양서원 |
▶ 논의점
-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이해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이 점이 클라이언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의 원칙을 어기게 된 결과 를 초래하였음
- 만약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 이 사례와 같은 경우 비밀보장의 원칙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 비밀보장의 원칙과 온정주의적 개입이 상충하는 사례
- 다문화 클라이언트나 외국인이 욕구 사정 및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알 권리 및 고지된 동의의 가치를 침해하게 됨
- 통역서비스 이외에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책자 등도 번역되어 제공되어야 함
학습정리
1. 비밀보장
1) 비밀보장의 원칙 제한
- 자기 자신이나 제 삼자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
-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을 주거나 돕기 위해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 미성년 클라이언트의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
- 법적 명령에 따르기 위한 경우
- 비밀정보유지특권
2)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
- 다른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을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공개 되는 정보사항이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관련 내용이 명시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동의를 구해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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