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중앙·지방 정부 간의 협의·조정 제도화
- 2012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됨
: 종전의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평생사회안전망으로 규정함
- 2013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시 협의 및 조정
2)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복지 활성화
-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주요 목표로 설정, 2007년부터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함
- 2014년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운영하도록 함
3)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노력
- 2012년 지역단위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일환으로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이 구성됨
- 2015년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을 출범시켜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관리하고 보건복지분야의 정보화를 지원하도록 함
4) 공공 부문 중심의 전문적인 사례관리체계 구축
- 2008년부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이 도입되고 표준매뉴얼이 배포되면서 본격적으로 공공사례관리가 시행됨
- 2009년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이 발표된 뒤 이를 바탕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체계를 도입함
- 2014년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공공 부문 중심의 전문적인 사례관리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2018년에는 민관 공공사례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등 3대 복지관과 행복e음 시스템을 공유하도록 함
- 2018년 현재, 공공 부문 사례관리사업 연계·협력체계가 운영됨
5)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 2014년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은 지방정부에 지원대상자 발굴의 과제를 부여해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역할로 제시함
- 2018년을 기준, 찾아가는 복지상담(364만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이)통장·좋은 이웃들 등 민간 인적안전망, 단전·단수 등 빅데이터(14개 기관 27종)를 활용한 복지 시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 328만 건의 공적 급여와 민간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
- 위기가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도 14만 가구에 대하여 실시함
6)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추진
-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위해 2011년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12년부터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이 시작됨
- 2018년 현재 5,906개의 제공기관에서 38만 7천여명 이용, 4만 4,572명이 제공 인력으로 참여함
- 전자바우처를 통한 직접 지원 지원의 정착을 위해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국민행복카드 지원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질 향상과 서비스의 질 관리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사업을 전개함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사회서비스원(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 시범사업으로 추진, 2022년에는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예정임
7) 사회복지현장의 윤리적 책임성, 인권증진, 전문성 강화 노력
- 2001년에는 3년의 준비를 거쳐 기존의 내용을 대폭 개정해 현재의 윤리강령을 채택함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윤리적 실천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기 시작함
-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이 통과
-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 인권에 대한 책임성과 함께 법적 책무가 커짐
- 인권보장을 기본이념에 추가하였고, 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 및 인권존중과 최대봉사의 원칙을 제시함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때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를 도입
-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때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최저기준을 유지할 책임을 부여함
-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이 시행됨
-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도훈련의 근거규정을 명시, 2007년 위탁규정 마련한 뒤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협회가 보수교육 실시함
- 2018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가 법제화됨
2. 향후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1) 사회보험의 경우,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며 확인했듯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포괄성을 확대해 제도의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과제임
(2) 사회수당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선별적 기준과 보편적 기준을 혼용해 적용하고 있어 아직 보편주의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3) 여성의 탈가족화와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들은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제도, 아동수당제도, 육아휴직제도, 남성의 육아참여제도 등의 정책 메뉴는 한국의 젠더레짐이 일반가족형에서 2인 소득자형으로 전화하고 있는 신호임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연계복지의 개선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현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많고 사회수당이 저발달 상태임을 고려할 때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실제 생활의 상태를 반영해 생계급여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요약>
1.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 사례관리구축
-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복지 활성화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노력, 복지 사각지대 해소
2. 향후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 사회보험(포괄성 확대),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보편주의 원리)
- 여성의 일가정양립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연계복지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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