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0년대 말부터 달라진 사회적 환경
1)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는 고용불안과 실업사태에 대한 대처기제가 부족한 우리사회의 한계가 드러남
- 실업부조 등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부재함
- 1996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에게만 적용됨
- 자영업자, 실업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2) 경제적 여건이 악화돼 고도성장기와는 다른 경제 상황 전개
- 과거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음
- 경제의 저성장, 탈산업화, 비정규직 증가, 소득분배 악화, 근로빈곤 확대의 악순환구조
3)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강조되기 시작함
- 이전 시기에는 소홀히 했던 보육정책, 여성의 일·가정 양립정책, 노후소득보장정책, 장기요원제도 등이 정책과제로 부각됨
4) 다양한 욕구에 대한 정책적 대처가 불가피해짐
-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욕구에 대해 사회수당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함
2.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의 변화
1)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에 노력함
- 국민연금은 2006년에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게 적용됨.
- 2008년부터 20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함
- 고용보험은 1998년부터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게 적용됨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년에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실시함
- 건강보험 경우,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새로 제정됨
- 2000년 전체 의료보험의 조직이 완전 통합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함
: 2003년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이 통합돼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이 이루어짐
2) 공적 부조제도 및 근로연계복지의 변화
(1)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시행함
-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부터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방식으로바뀜
- 근로유인을 강화, 욕구별 지원대상 확대 목적
-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3) 2008년에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제도를 도입
-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 2015년 자녀장려금 제도 실시
3) 저출산·고령화 및 제도의 변화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같은 해부터 시행함
- 2004년 차등보육료지원사업은 2013년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뀜
- 2018년부터 아동수당제도로 실시, 2019년부터는 만 86개월(만7세 4개월)미만의 취학 전 아동까지 확대됨
- 2007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책들을 법제화하기 위해 기존 「남녀고용 평등법」을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으로 개정함
-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을 차등지급함
4) 노인 분야의 시책 변화
- 2020년 현재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최대 30만원, 저소득수급자가 아닌 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수급자는 최대 월 25만4,760원을 지급함
-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 노인장기요양제도가 2008년부터 실시함
- 2017년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해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예방·상담·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의 이용 기반을 확충함
5) 장애 분야의 시책 변화
- 2019년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현금·현물 등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지원체계로 개편함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시행된 뒤 직접차별,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거부, 광고를 차별을 차별 행위로 규정함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
- 2009년부터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가 실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2012년 부터 시행함
- 2010년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제도가 실시, 2000년부터 지급되던 기존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함
- 2011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 2007년부터 시행되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재편, 2018년 기준 7만 202명이 이용함.
- 2011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 기능을 별도로분리, 이용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행함
- 2015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의 법적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의무화,이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2013년 60.2%에서 2018년 74.8%로 개선됨
-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지원에 관한 법률」새행, 2016년 광역지방자치 단체에 17개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신설, 발달장애인의 법적조력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후견법인 2개소를 신규 지정, 2019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시작함
- 2017년 「장애인건강 및 의료접근성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건강검진기관 및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을 명시함
- 2020년에는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행동발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8개 운영하고 있음
6) 여성·가족 분야의 시책 변화
- 2004년 「건강가정지원법」이 제정, 151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 중(2020년 기준)
-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제정, 이 법은 성매매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해 2014년 전면 개정됨
-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2020년 현재 225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중
- 2014년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
- 기존의 「모자복지법」은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뀜
- 2008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제정됨.
- 2020년 현재 157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됨
- 2013년부터 만 12세 이하 맞벌이가정과 다자녀가정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
- 2011년 「노숙인등의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노숙인 등의 다양한 욕구별로 필요한 서비스(주거, 고용, 의료등)를 적절히 제공·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함
7) 아동·청소년 분야의 시책 변화
-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
-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
- 4,12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월 516만원의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2018년 기준)
-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의지 함양을 위해 2007년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시행, 후원자가 디딤씨앗통장계좌에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국가에서 월 4만원 한도 내에서 매칭 지원 후 적립해 학자금,취업훈련, 주거마련 등 자립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요약>
1. 1990년대 말부터 달라진 사회적 환경
- IMF 외환위기 : 우리 사회의 한계를 보여줌
- 다양한 욕구들이 등장함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등
2.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의 변화
- 사회보험제도 내실화 노력
- 공적 부조제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확대
- 노인, 장애, 여성, 가족, 아동·청소년의 시책 변화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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