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주요 사회복지제도
1) 공적연금제도
가. 1986년 기초연금 도입
- 제도별 가입자 간 연금 불공평 해소의 시발점이 됨
- 피용자의 무소득 배우자(제3호 피보험자)에게 기초연금수급권을 허용함
→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의 은퇴기 연금격차를 줄임
나. 긴 기간을 두고 피용자연금제도를 하나로 통합함
- 1985년 개혁 :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으로 구분하여 제도 간 통합의 기반을 구축함
- 단계적 준비를 거쳐 두 제도를 통합함(30년 후)
- 단계적 일치를 통한 연금 불평등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한 점이 평가될 수 있음
다. 모든 공적 연금이 100년 후 시점에도 특단의 정부재정지원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고령화, 장수화가 지속되더라도 그간의 개혁조치의 성과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제도
가. 고용보험
구분 | 내용 |
실업보험(1947.12.) | 패전 직후 혼란한 경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창설됨 |
고용보험(1975) | 실업급여 지급 외에 고용안정과 능력개발 등의 부대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함 |
보험료율 | 출발 당시(2.2%) → 2017년(0.9%) |
나. 산재보험
- 5대 사회보험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음
- 산재보험 운영 성과 :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재해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중증 재해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
3) 공공부조제도
가. 「생활보호법」(1946)
- 구호대상 : 65세 이상 노쇠자, 불구폐질 (사회적 약자층)
- 구호기관 : 거주지 시정촌장
- 재가구호가 원칙, 어려울 경우 원내 구호(양로원, 고아원, 병원 등)
- 연합군총사령부(GHQ)의 복지정책이 큰 영향을 미침
- 세 가지 원칙
구분 | 내용 |
무차별 평등 | 곤궁자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우선적 처리를 하지 말고 평등하게 식량, 의료, 주택을 제공 |
국가 책임 | 중앙정부 주도로 제도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실시 체계를 확립함(민간, 준정부기관 이양×) |
필요충족의 원칙 | 곤궁방지에 필요한 재원에 제한을 가하지 말하는 것임 |
나. 공공부조의 변천사
(1) 휼구규칙(恤救規則, 1874, 사가현)
- 생활보호법의 뿌리가 됨(최초의 구빈법)
- 대상 : 일한 능력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 13세 이하의 아동, 병과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자
(2) 「구호법」(1929)
- 주체 : 기초자치단체장
- 대상 : 65세 이상 노약자, 부양의무자가 부양 할 수 없는 자(13세 아동, 임산부, 신체장애인 등)
- 국가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실업에 따른 가난은 구호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음
4) 건강보험법
가. 「건강보험법」(1922)
- 강제보험 : 1922년 제정되어 1927년부터 시행됨
- 적용 피보험자 : 국민 전체의 3%(위험한 업종(광업), 10인 이상 사업장)
- 경제가 전쟁 모드로 재편되면서 건강보험조합은 급속도로 늘어남
: 1934년 - 5인 사업장
: 1937년 - 사무직근로자로 확대됨
: 1941년 - 노동자의 피부양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함
나. 「국민건강보험법」(1938)
- 국가가 지역의 건강보험을 공식적으로 보조하게 되었음
- 지역보험의 시작을 의미함
- 1943년 : 국민의 70% 이상이 강제보험의 하나에 속하게 되었음
- 1948년 : 전쟁 말기부터 재정의 곤란을 겪게 되고 많은 시정촌이 ‘국보'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패전 후인 1948에는 60% 밑으로 떨어지게 됨
다. 「국민건강보험법」(국민개보험, 1958)
-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일본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보험료 수입이 확보되면서 건강보험은 흑자로 돌아섬
-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1961)
5) 장기요양보장제도
가. 「노인보건법」 제정(1982)
-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중간시설의 기능을 지닌 노인보건시설이 1986년에 설치·운영되었음
- 1970년대 중반 발생된 전 세계의 석유 위기로 경제성장이 부진해짐
- 그로 인한 사회보장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노인 의료비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노인보건법」이 제정됨
나. 「개호보호법」 제정(1997. 12.)
- 내용 :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하지만 개호보험에 의료·재활·지역밀착형(치매전담) 서비스가 있고 요개호(5등급)외에 요지원이라는 예방등급(2등급)이 있다는 점이 다름
- 인구의 고령화의 심화로 장기요양대상자의 폭증, 고령자대상의 보험료 인상 부담 등으로 재원조달이 용이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는 급여축소, 대상자의 축소 등 적극적 지출 억제를 강구하기 시작함
<요약>
1. 공적연금제도
- 1986년 기초연금 도입, 피용자연금제도 통합
- 재정지원 없이 독자적 지속 가능성이 높음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제도
- 고용보험 : 낮은 보험요율
- 산재보험 : 5대 사회보험 중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
3. 공공부조제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
- 세가지 원칙 : 무차별 평등, 국가책임, 필요충족 원칙
- 건강보험 : 1961년 전국민 보험 가입
- 개호보험 : 1997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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