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한부모,다문화가정

(1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2020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방문교육서비스는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로 나눠지며, 방문교육 지도사(한국어교육지도사, 생활지도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한국어능력 향상 도모, 자녀 양육 역량 강화,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도모함 ▪서비스 기간 : 2020년 1월~12월 ▪서비스 유형 ∙ 한국어교육서비스 - 결혼이민자(최초 입국 5년 이하) 및 중도입국자녀가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을 제공 ∙ 부모교육서비스 -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생애주기별(임신・출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서비스 제공 ∙ 자녀생활서비스 - 학업성취가 낮고..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4조) 01.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02.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03.건강가정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04.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05.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06.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07.아동보호전문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요 1) 사업목적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지역여건 및 정책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모든 가족에 대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 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대상 통합교육 및 부모교육, 사회참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 목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9.22.시행) :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하여 제정 시도별 설치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도별 설치현황을 보면, 17개 광역 시도별 총 212개 센터가 국비지원 설치 운영되었으며, 7개 센터가 지방비지원 설치 운영되었다. 경기도가 30 개 센터로 가장 많은 센터를 운영했다. 형태별 설치현황 형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27일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있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정리해 본다. ▶ 요약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수립 - ▪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 미혼모·부의 출생신고 상 차별적 요소 해소 ▪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 검토 ▪ 정부간행물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는 「가족다양성 모니터링 사업」 실시 ▪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연령 확대(부 또는 모 만 24세→만 34세) ▪ 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