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30.(목)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 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
- 월 단위 환산액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제8차 전원회의를 6.29.(수) 15:09에속개하였다.
* 제8차 전원회의: 6.29.(수) 00:49 개최 후 01:41 정회
□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 및 제4차 제시안(제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 이에 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다.
ㅇ 그러나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다.
□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제시하였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은 반발하여 퇴장하였다.
ㅇ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사용자위원 전원(9명)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하였고,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5명)은 끝까지 표결에 참여하였다.
-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6.29.(수) 23:50에 가결되었고,
* 법정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노·사 각각 1/3 이상 출석
** 표결 선포 후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으로 기권 처리
- 이는 ’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여 의결된 것이다.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된 수준(5.0% 인상)이다.
* 월 단위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시 2,010,580원으로 올해 대비 96,140원 인상
ㅇ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이다.
* 국내 주요 기관 ’22년 경제전망치의 평균 활용
ㅇ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3~3,437천명,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된다.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093천명, 6.5%),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3,437천명, 16.4%)
'복지정보 > 사회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0) | 2022.07.30 |
---|---|
대우조선 파업종결 금속노조 성명서 (0) | 2022.07.23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0) | 2022.07.20 |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0) | 2022.07.20 |
최저임금제도 (0) | 2022.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