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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심의 과정
매년 3월 31일까지 |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 |
1월 ~ 5월 |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기초자료는 전원회의 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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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6월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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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과정
결정 근거 | 최저임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
결정 및 고시 | 고용노동부 장관 |
결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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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일정
심의일정은 각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조정
전원회의 | 4월 ~ 6월 |
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수준) | 4월 ~ 6월 |
운영위원회 | 수시 |
연구위원회 | 수시 |
연구용역 | 수시 |
의견청취 | 수시 |
< 출처 : 최고임금위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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