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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사회문제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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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심의 과정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
1월 ~ 5월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기초자료는 전원회의 시 제공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의견청취(사업장 현장방문 등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
4월 ~ 6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생계비전문위원회: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의근거: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결정 과정

 

결정 근거 최저임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결정 및 고시 고용노동부 장관
결정 절차
  • 최저임금안 접수 · 고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함.
  • 이의제기 접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이상 심의기간 지정)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 · 의결: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결정: 8월 5일 까지
  • 최저임금 고시: 지체없이
  • 효력발생: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 1~12.31일까지 효력발생 예정임

 

 

심의 일정

심의일정은 각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조정

 

전원회의 4월 ~ 6월
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수준) 4월 ~ 6월
운영위원회 수시
연구위원회 수시
연구용역 수시
의견청취 수시

 

 

 

< 출처 : 최고임금위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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