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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가족복지론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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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 가정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노력


- 가정폭력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었음

 


■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 역할과 실태


- 가정폭력을 공권력이 행사되는 범죄 행위임을 명시

 
- 가정폭력사건의 조기발견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행위자에게는 폭력으로 인한 불이익과 처벌을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둠


- 폭력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과 홍보 필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목적


·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에 의해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


- 주요 내용

 

· 가정폭력 범죄의 신고 및 고소는 피해자 자신은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함
· 가족폭력  행위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고소에서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가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할 수 있음

 


[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 ]

 

구분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
경찰   ·  신속한 현장출동과 폭력행위 제지 및 행위자·피해자 분리 및 범죄 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신청 가능 
  ·  가정폭력 범죄의 수사 및 검찰에 송치 
검찰   ·  법원에 기소처분과 재발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청구
  ·  사건 수사 후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 고려 해 가정보호사건과 일반형사사건으로 분류,결정하여 법원에 송치
  - 일반형사사건 : 재판을 통해 판결 
  - 가정보호사건 :  법원의  조사·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이나  임시조치 결정 
법원   ·  보호처분
  - 피해자에 대한 접근행위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 에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의 상담위탁
     ■  보호처분

     - 보호처분 6개월 초과 불가
     -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00시간 초과 불가
     -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변경 가능
     → 최대 보호처분 1년 이내 / 최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400시간 이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목적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 (제1조)


- 핵심 내용

 

· 제2조 : 가정폭력,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일시 보호 등에 대한 용어 정의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책무 명시
· 제5조 :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
· 제6조 : 상담소의 업무
· 제7조 : 보호시설의 설치
· 제8조 : 보호시설의 업무 등 
· 제14조 : 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 제18조 : 치료보호에 대한 규정

 

 


2) 가정폭력 관련 기관의 서비스 현황


  가정폭력의 인프라 구축 현황

 

 

 

 

구분 세부사업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임시보호
   •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등 관련기관과 연계
   • 지역사회 홍보 및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수행
가정폭력 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 피해자의 일시보호 및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가정복귀 원조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 심문 동행,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 시행과 취업정보 등 제공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서비스 제공 등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 경찰, 상담원, 의료진 24 시간 상주하여 의료, 상담, 수사, 법률 서비스 통합 제공
여성긴급전화 1366    •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개소씩 설치
   • 긴급 구조나 상담 필요시 전화로 피해상담 가능

 

 

 

 

 

 

3) 아내학대 피해자 지원 서비스

 


① 여성긴급전화 1366


-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국번 없는 특수전화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종합정보 안내 및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② 가정폭력상담소


- 학대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이에 대한 상담


- 학대로 인한 피해자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 인도 

 

- 사법처리 절차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 받아 임시보호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폭력 행위 및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③ 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정 기간동안 보호 

 

-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치료 지원


- 진로에 대한 지지체계 역할


- 법적 조언과 경제적 독립 등 지원으로 학대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단기보호 : 보호기간 6개월 → 3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

* 장기보호 :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 제공


④ 경찰 및 사법체계

 

 

 

 

 

 

⑤ 의료기관


-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의 요청이 있 을 경우


-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에 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실시

 

 

 

4.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대책


  정책적 대안


① 가정폭력 제도 개선 :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의 개선 

 

② 가정폭력 예방대책 강화


③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적극적 대응


  실천적 대안


① 기본 방향 


· 전문영역의 적극적 개입
· 가해자, 피해자가 신속하게 기관과 연결되도록 제반 여건 조성
· 피해여성의 고립 방지


② 실천적 서비스


· 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
· 생계보호 제공 
· 주거 서비스
· 재가 서비스
· 가해자 프로그램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복지론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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