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노동기구의 조약
(1)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952년)
- ILO가 채택한 사회보장에 관한 대표적인 조약은 1952년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임.
- 특히 102호 조약은 각국의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함과 함께 미발달한 제도의 기준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을 설정하였음.
- 3대 원칙 : 대상의 보편성, 비용부담의 공평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 사회보장급여를 9개로 규정함
① 의료급여
② 질병급여
③ 실업급여
④ 노령급여
⑤ 업무상 재해급여
⑥ 가족급여
⑦ 출산급여
⑧ 폐질급여
⑨ 유족급여
각 부문에 대해 적용과 기준을 제시하고있으며, 급여의 각 부문별로 비준을 허용하였음.
(2) 사회보장 내 외국인 균등대우 조약(1962년)
- ILO는 1962년에 ‘사회보장 내 외국인 균등대우 조약(제118호 조약)’을 채택함으로써 이 조약의 비준국은 사회보장범위 및 수급권에 있어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다른 모든 비준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의 사회보장 법규에 의해 자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규정하였음.
- 이 외에도 ILO의 국제사회복지조약으로는 업무상재해보상조약(1964년), 장해(질병)·노령·유족급여조약(1967년), 의료 및 상병급여조약(1969년), 사회보장 수급권 유지에 관한 조약(1982년) 등이 있음.
2. 국제연합의 규약 및 협정
(1) 국제인권규약(A, B규약, 1966년)
- 국제인권규약은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창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음.
-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세계인권선언문을 법적 구속력과 도덕적 권위를 갖춘 조약으로 만들어 그 실시를 의무화 하고자 국제 인권규약이 만들어진 것임.
- 국제인권규약은 A규약과 B규약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966년 12월 제2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후 10년이 지난 1976년에 전 회원국에 발효됨.
- 우리나라는 1990년 4월에 A, B규약에 모두 가입하여 비준하였음.
① A규약(Part A)
- A규약(Part A)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1966년 12월에 채택되고, 1976년 1월에 발효되었음.
- A규약 체약국들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생활향상권, 교육권 등을 입법 조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유엔인권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음.
- A규약 제1조는 자결권, 제6-8조는 노동권, 제10-11조는 사회보장수급권, 제12조는 건강권, 제13조는 교육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② B규약(Part B)
- B규약(Part B)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1966년 12월에 채택되고 1976년 3월에 발효되었음.
- B규약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전제로 하여 실시 확보를 위해 인권심사 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였음.
- 또한 선택의정서 참가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권심사위원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음.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1989년)
-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아동(만 18세 미만의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
-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음.
-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 2대 원칙 제시(무차별의 원칙과 아동의 최선 이익 우선 원칙)
- 아동의 4대 권리 규정(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
(3) 장애인권리협약(2006년)
- 2006년 12월 제61차 UN총회에서 채택되었음.
-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또한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것으로,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임.
- 우리나라는 2008년에 협약비준 동의안에 의결하였음.
- 협약의 주요내용
① 평등(차별금지)
②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③ 시설 접근성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④ 사법적 접근성,
⑤ 위험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으로부터의 자유,
⑥ 자립생활 지원,
⑦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
⑧ 근로,정치, 문화생활 등의 보장 등임.
3. 사회보장 관련 주요 국제법
(1)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ILO,1952년)
- 세계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제조약으로 1952년 제35차 총회에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채택
- 이 조약은 사회보장 적용 대상의 보편주의 원칙, 사회보장 비용부담의 공동부담 등 공평성 원칙, 최저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급여수준의 적절성 원칙 강조
- 일반원칙 및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장애인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과 당사국의 의무이행 사항 규정
- 본 조약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의료급여,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재해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폐질급여, 유족급여 9개로 제시
→ 사회보장 자체를 하나의 전체로서 생각하면서도 각 부문별로 비준을 허용
- 1962년 : 업무재해조약
- 1967년 : 질병·노령·유족급여 조약
- 1969년 : 의료 및 질병급여 조약, 사회보장내 외국인 균등 대우 조약
- 비준국은 사회보장의 적용범위 및 수급권에 있어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다른 비준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의 사회보장법규에 의해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규정(ILO 제118호 동등대우협약)
- 사회보장에 관한 당사국간 협정의 기반이 됨
-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노동기구 ILO의 사회보장에 관련된 조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비준대상 조약은 100여 개에 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 1991년 12월9일에 비로소 ILO에 가입하였으며, ILO 조약 중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제160호) 등 20개를 비준하였고,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
(2)사회보장협정
[개요]
-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장에 관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정부가 주로 입법부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 또는 정부 간의 협정으로,
- 이는 국제법상 실질적 의의를 갖는 조약의 하나임.
- 협정 당사국간의 사회문제에 관한 분야에서 특히 사회보장보험료의 납부 의무에 관하여 협력할 것을 결의하고, 양국 국민들이 그들 각자의 사회보장법령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도록 합의한것임.
-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에 관한 것임
-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과는 산재보험법, 독일과는 고용보험법이 포함되었음.
[목적]
- 첫째, 이중가입을 배제하기 위함임.
단기간 동안 협정국가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국 중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양국의 연금제도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 둘째, 가입 기간을 합산하기 위함임.
협정대상국으로 이민 가거나 장기체류할 경우 양국의 연금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이민자 등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양국으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임.
가령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7년 가입하고, 캐나다 연금에 15년을 가입한 자는 우리나라의 최소가입요건(10년)으로 인해 우리나라 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 협정을 맺게되면 총 22년의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7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셋째,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함임.
협정대상국 국민에게는 연금수급권 취득, 급여지급 등에 있어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것임.
- 넷째, 연금급여의 송금을 보장하기 위함임.
협정당사국 간에는 연금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게 하는 것임.
[협정 유형]
가 입 기 간 합산 협정 | - 사회보험료 이중가입 배제와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모두 포괄한 규정 - 양국에 가입기간이 분산되어 있는 장기 해외체류자는 협정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 |
보험료 면제 협정 | - 사회보험료 이중가입 배제만을 규정하는 것 -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가에서의 연금적용을 면제하는 것 |
[체결국가]
<사회보장협정 유형별 체결국가(2018년)>
가입 기간 합산 협정(22개국) |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터키, 스웨덴, 브라질, 핀란드, 퀘벡 |
보험료 면제 협정(9개국) |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위스, 칠레 |
학습정리
1. 국제노동기구의 조약
-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952년)
- 사회보장 내 외국인 균등대우 조약(1962년)
2. 국제연합의 규약 및 협정
- 국제인권규약(A, B규약, 1966년)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1989년)
- 장애인권리협약(2006년)
3. 사회보장 관련 주요 국제법
-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ILO,1952년)
- 사회보장협정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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