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 사회복지 주체
1) 국가
-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국민, 주권을 기초로 통치 권력에 의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말함.
- 국가는 법률상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법인으로서 법률관계의 주체가 됨.
-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행정조직인 행정기관에 의해 행사됨.
- 행정기관은 그 권한행사 방식에 따라 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등으로 분류됨.
2) 공공단체
-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으로 공법인(公法人) 또는 자치단체라고도 함.
-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법인격(法人格)을 가지며,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임.
- 공공적 성질을 가지므로 국가로부터 그 존립의 목적이 부여되고 그 목적은 대체로 법률에 의해 정해짐.
- 공공단체의 종류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이 있으며, 그밖에 공법상의 재단(財團)과 무자본특수법인이 있음.
①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임.
-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 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公法人)
- 사회보험업무가 아닌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주체가 됨
② 공공조합
- 공공조합(公共組合)은 공법상의 사단법인(社團法人)임.
- 상공회의소, 도시재개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재향군인회 등
③ 영조물법인
- 영조물(營造物, public institution)은 특정한 국가목적에 제공된 인적 물적 종합시설을 말하며, 영조물에 공법상 법 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영조물법인이라고 함.
- 한국조폐공사, 한국은행,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 등
④ 공법상 재단
- 공법상의 재단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 한국연구재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⑤ 무자본 특수법인
- 무자본 특수법인은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무자본으로 설립하여 설립 이후에 관련법의 목적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2. 법률주체와 법인
1) 법인(法人)
-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인격을 부여 받아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함.
- 법인의 종류는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으로 구분됨.
① 공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
② 사법인 :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등
-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을 설정하게 되고,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함.
-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작성등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2) 법인설립
- 자유설립주의 : 법인 설립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
- 준칙주의 : 법률에 설립된 요건만 충족되면 행정청에 신고하여 당연히 법인의 설립 인정 (영리법인이나 노동조합)
- 인가주의 :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행정청의 인가를 얻어야 법인으로 설립(보험사무대행기관)
- 허가주의 :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야 법인이 설립(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법인)
- 특허주의 :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 해당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관련 공단)
- 강제주의 : 사법인의 설립을 법률이 강제하는 것(변호사회나 사회복지사협회)
3) 법인의 능력과 소멸
[법인의 능력]
-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음
- 법인은 자연인에 전속되는 권리(생명권, 친권 등)는 갖지 못함
-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의 주체가 됨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 능력의 자격을 가짐. 이 능력은 자연인인 대표자(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에 의해 행해짐
- 법인은 불법행위능력도 가짐. 법인의 책임능력이라 볼 수 있음
[법인의 소멸]
- 법인은 존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해산
- 법인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해산
- 파산이나 설립허가의 취소, 사원이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3. 사적 사회복지 주체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함.
- 영리법인은 상법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구성원(사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함.
-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음.
- 영리법인의 설립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준칙주의)
-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허가주의)
-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의해 운영되지만 유료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음.
2)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함.
-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출연과 정관의 작성이 필요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ex) 홀트아동복지재단, 한국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등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함.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시에는 정관의 작성이 필요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와 이사, 사무전반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는 사원 총회, 이사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인 감사가 있음
- 사회복지분야의 사단법인 형태로는 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있음.
3)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사법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 사회복지법인의 종류에는 시설운영법인과 지원법인이 있음.
- 시설운영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님. 기본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등기의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성립됨.
- 지원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말함.
가. 설립
-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임
-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 적용되며 당해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원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설립허가 취소
-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취소 등)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법인에게 시정명령이나 설립허가를 취소
나. 임원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함
-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사의 임기는 3년
-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음(외국인 이사는 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함
-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해 해임명령을 내리 수 있음
[해임명령이 가능한 요건]
-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회계부정과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 보고를 지연하거나 고의나 거짓으로 보호했을 때
- 이사 선임과 관련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 겸직금지를 위반했을 때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 재산과 수익사업
- 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함
-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함
-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법인이 매수·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함,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
-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공적 사회복지주체>
<사적 사회복지주체>
학습정리
1. 공적사회복지 주체
- 국가 : 일정한 영토와 국민, 주권을 기초로 통치권력에 의해 통치권을 행사하는 공식적인 통치조직
- 공공단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 공법상 재단, 무자본 특수법인
2. 사적사회복지 주체
- 영리법인 :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준칙주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 비영리법인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허가주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사법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시설법인/ 지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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