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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사회문제

전년도 성별 임금 격차 더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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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부는 9월 5일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른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성별 임금격차는 전년 대비 2.2%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남성임금이 여성임금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보도자료 내용 입니다

 

 

2021년 성별임금격차 상장법인 38.1%, 공공기관 26.3%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6일(화)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른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3항 : 양성평등주간(22.9.1.~9.7.)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20. 5. 19. 신설)

 

 

□ 2021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364개 상장법인의 성별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ㅇ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413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5,829만원으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38.1%로 나타났다.

 

* 남성 1인당 평균임금 : 상장법인 전체 남성 연간급여총액 / 상장법인 전체 남성 직원수

 

** 여성 1인당 평균임금 : 상장법인 전체 여성 연간급여총액 / 상장법인 전체 여성 직원수

 

*** 성별임금격차 산정 방식 : {1-(여성 1인당 평균임금(백만원)/ 남성 1인당 평균임금(백만원))}*100(%)

 

※ 본 조사의 1인당 평균임금은 고용형태, 직무・직급, 근속연수, 근로시간 등을 통제하지 않은 수치임

 

 

ㅇ 성별 임금격차는 전년 대비 2.2%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남성임금이 여성임금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성별임금격차 : (’19) 36.7% → (’20) 35.9% → (’21) 38.1%

 

 

 

 

 

ㅇ 한편, 전체 상장법인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2.0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8.3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1.2%로 조사됐으며, 그 격차*는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근속년수격차 산정 방식={1-(여성 평균근속년수(년)/남성 평균근속년수(년))}*100(%)

 

 

 

 

 

□ 2021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70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ㅇ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806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755만원으로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26.3%이며 전년 대비 1.5%포인트(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3.9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9.2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4.0%로 나타났으며,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임금 등 일터에서의 성별격차 해소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22.6.8 시행)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 운영 등 맞춤형 고용유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지원·지도(코칭)·상담(멘토링) 등 여성경력유지 지원 및 기업문화개선 연계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성별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가 특히 중요하다.”라며,

 

ㅇ “여성가족부는 일·생활 균형과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미래 여성인재 양성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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