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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보장론

공공부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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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의 이념구분

 

 


최저생활보장의 이념은 필요적응의 원리를 파생시킴 

 

국가책임의 이념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복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함


국가책임의 이념은 보충성의 원리와 자활조성의 원리를 파생시킴

 

기본적 이념 파생적 원리 운용상의 원칙
보편적용 - -
최저생활보장 필요적응 개별성과 구체성
국가책임 보충성          자산,근로능력의 활용
         사적부양의 우선
         타법우선적용
자활조성 보조성

 

 

 

 

2. 보편성의 이념(모든 국민에서 모든 주민으로)

 

 

 


1) 수급자의 범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만 충족되면 생활이 곤궁하게 된 원인의 여하는 묻지 않고 누구나 차별 없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임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은 인종, 신앙,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함

 

 


2) 대상범위의 확대

 


사회보장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생활조건 향상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음


노동자들의 임금향상과 노동조건의 개선, 노동능력의 중단·상실에 대한 대비책 등을 중심으로 투쟁해 왔기 때문에 일차적 대상이 노동자였음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 등 보호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 모든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이 보편화되었음


이러한 노동자들의 생활향상에 대한 노력은 ILO(국제노동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음 

 

 

 

 

3)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ILO(1962)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에 있어서 내국인 및 비내국인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음

 

2조        각 가맹국은 다음에 드는 사회보장부문의 1 또는 2개 이상에 대해 본 조 강의 의무를 수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가맹국이 해당 부문에 대해 그 영역 내에서 자국민에게 실제 적용되는 법령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 함

     의료, 질병급여, 모성급여, 폐질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업무상 상해급여, 실업급여, 가족급여
3조      가맹국은 영역 내에서 본 조약상 의무를 수락한 사회보장부문에 관하여 다른 가맹국의 국민에게 균등한 처우를 하여야 함
7조      본 조약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난민 및 무국적자에게 적용한다

 

 

 

4) 상호주의 원칙

 


-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 사회보험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UN 및 OECD회원국이 되면서 호혜주의를 채택하여 상대방 국가에서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국민에게 대해서만 우리도 적용함


- 이러한 조처도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취한 것임


-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요소를 도입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사회적 권리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조치만을 해왔으며 따라서 사회주변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를 신속하게 확대해야 할 것


- 보호를 받는 자는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한결 같이 보장하는 원리임


- 국민 각자는 소득의 고지, 직업의 차이, 가족의 대소 등을 감안한 최저한도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함


- 국민 개개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이 실현되려면 필연적으로 개별성과 구체성이 고려되어야 함

 

 

 


5) 필요적응의 원리(개별성,구체성)

 


급여는 수급권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에 따라 개인 또는 세대의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유효하고 적절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임

 

우리나라는 필요에 입각하기보다 일률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해왔으나 1992년부터 정부는 부족분보충급여방식으로 변경하였음


최저생계비에 대한 부족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보호대상자의 실제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임


엄격한 의미에서 부족분보충급여방식은 소극적 형태이며, 필요적응의 원칙의 본래 의미를 

 

 

 


6) 국가책임의 이념(권리성)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음


개인의 최저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의 이념은 개인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것을 전제로 함


국가책임은 개인책임을 전제로 이를 보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2. 공공부조의 원칙

 

 


1) 보충성의 원칙

 


공공부조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자기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함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 생계유지책임은 1차적으로 자신에게 있음


공공부조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해서 운용되므로 공평의 원리에 의해 수급자 자신의 노력이 먼저 요청됨

 

보충성의 원리 자활조성의 원리
   재산,근로능력 등 활용의 원칙 / 사적부양 우선의 원칙 / 타법 우선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 보조성의 원칙 / 자립장려의 원칙

 

 

 

 

<보충성의 원리>

 

재산, 근로 능력 등
활용의 원칙
   공공부조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임

   소득과 재산이 있는 자는 우선 그 소득과 재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생활유지를 도모해야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활유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적부양 우선의 원칙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정하였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부양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요보호자의 재산과 부양 및 기타 부조를 가지고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한도에서 급여가 행해지는 것임
타법우선의 원칙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보충해 주는 한도에서 부조가 행해질  뿐이므로 다른 법률에 정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요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유리한 것임

 

 

 

<자활조성의 원리>

 

열등처우의 원칙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의 원칙 중 하나

    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는 최하급의 독립노동자 수준보다 낮아야 함

    복지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처우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의 의존심을 조장시킨다고 주장함
보조성의 원칙     모든 상위 질서의 사회는 하위 질서의 사회들에 대하여 도움의 자세를 취해야 함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는 것처럼,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약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임
자립장려의 원칙     베버리지보고서 (1942) 

    ‘사회보장은 반드시 국가와 개인의 협력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국가는 인센티브나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자립에 대한 책임감 등을 없애서는 안된다.

    국민최저선을 설정하는 데 있어 국가는 최소한의 것을 보장해주고 그 이상의 것을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보장론> 강의정리 : 이은자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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