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7.8]]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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