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
-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핵가족화, 생존경쟁, 스트레스 등의 급속한 사회변화
=> 정신질환의 급속한 증가
- 미국, 유럽, 호주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 있다고 보았음.
-> 1960년대 정부주도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재활
2. 정신건강복지법의 형성과정
1) 최초의 입법 시도(1968년)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의학회 ‘정신위생법’안 건의 => 기각
- 1978년, 1980년 기각
2) 체계적 정신건강정책 필요성 제기
- 1983년 ‘기도원’ 수용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인간적 인권침해 보도
3) 정신질환종합대책 수립(1984년)
- 정신질환자관리체계 확립
- 1차 기관
: 정신과 의원, 보건소(보건지소), 상담소 -> 정신질환자 발견, 치료, 상담
- 2차기관
: 정신병원, 일반병원 정신과, 정신요양시설 -> 진료, 재활, 훈련
4) 정신보건법 제정 위한 정부안 제출(1985년) -> 입법화 실패
- 1991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서울 여의도 자동차 질주사건
-> 정신질환자 범죄 행위 사회적 관심 고조,
-> 범죄 예방, 정신보건법 제정 관여 공청회 개최
-> 1992년 정신보건법 제출
5) 정신보건법 제정(1995년)
- 1995년 12월(법률 제51355호)
- 국민정신건강증진
- 정신장애인의 보호·관리 개선 계기 마련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치료·재활 사업 법적·제도적 장치
- 1997년 1월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7.5.30.시행, 전부개정) -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한다. |
3.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1) 입퇴원 제도의 개선
가. 자의입원
이전 | 개정 | |
입원 대상자 | 정신질환자 | 정신질환자 or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
퇴원 의사확인 | 1년에 1회 이상 | 2개월 마다 |
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이전 | 개정 | |
입원절차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전문의 2인(타 의료기관) |
입원적합성 심사 | 없음 | 최초 입원 1개월 이내 심사 |
입원 연장 심사 | * 전문의 1인 진단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6개월 마다 심사 |
* 전문의 2인(타 의료기관)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1차 연장 3개월 이후 매 6개월마다 |
2) 정신질환자 차별해소
이전 | 개정 | |
정신질환자 법적의미 축소 | 모든 정신질환자 |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
자격 취득 금지 (총 25개 법률) | * 자격취득 가능(경증 환자) * 장례지도사, 말조련사, 가축인공 수정사,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 |
3)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이전 | 개정 | |
복지서비스 제공근거 | 정신질환자 재활 및 복지지원, 조기발견 및 개입 규정 없음 | *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규정 신설 (제33조 복지서비스 개발) √ 고용·교육·문화서비스 지원, 지역 사회 통합지원 등 |
4) 동의입원 신설
이전 | 개정 | |
퇴원제한 | 없음 | * 자의입원이라도 자·타해 위험 있는 자 √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한 “동의입원”제도 신설(제42조) |
5) 행정입원 요청(경찰관) 신설
이전 | 개정 | |
입원요청 | 입원요청 |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 √경찰관, 정신건강전문요원 or 전문의에게 진단 및 보호 ‘요청’ 가능 (제 44조 2항) |
부산디지털대학교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강의정리 : 김태준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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