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대상 및 세부 내용
- 방문교육지도사 파견
-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한국어교육 1~4단계, 어휘, 문법, 화용, 문화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제공
-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 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도 지원 가능
※ 중도입국자녀는 자녀생활서비스와 한국어교육서비스 중 1개 서비스만 제공 가능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 서비스 제공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방법
- 운영시간 :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 한국어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 1회(80회) 원칙
- 부모교육서비스 : 1회(40회) 원칙, 생애주기별 3회 지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한국어,자녀생활)・6개월(부모교육)이내로 제공,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 가능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1)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의 목적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 도모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내용
- 주요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 사업의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 도서 벽지 지역 거주가정, 다문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등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신청 가능
- 서비스의 장소
• 센터 내부의 언어발달교실, 외부 기관
- 언어교육 서비스
• 주 2회 회당 40분 수업, 개별수업(1:1)과 모둠수업 (2인 이상)
• 부모상담(1:1), 부모교육(2인 이상), 사후상담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의 자격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유아교육 및 아동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한국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국어교육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3.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1)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의 목적
-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통한 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체계 구축 및 안정화
- 양질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
2)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의 내용
- 사업의 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등(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등), 북한이탈주민
- 서비스의 유형
• 위기 관리가구 : 가정폭력, 이혼, 자살(시도), 재난 등의 상황적 위기로 인해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개인 및 가족
• 일반형 관리가구 : 다문화가족이 기본 가족역량은 있으나, 정보부족, 소득부족등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족
• 통합형 관리가구 : 다문화가족의 문제 및 욕구의 심각성, 복합성이 높아 통합적 접근을 요구하는 개인 및 가족, 새로운 내외부 자원을 발굴・연계해야 하는 가족 등
- 사례관리사 자격기준
• 관련 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관련 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사업 또는 다문화지원센터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서비스의 진행 ]
4.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1)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의 목적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한국사회 조기 적응에 기여
- 통・번역 인력채용 등 사회적 일자리 확대로 결혼이민자의 자립능력 및 주체적 역량 강화
2)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의 내용
- 해당 언어 : 센터별 1~4개 언어 지원 및 연계 지원
- 대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서비스 내용
• 입국 초기 상담, 교육 및 프로그램 안내
• 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번역 등
• 보육 및 교육 기관 관련 통번역
• 행정・사법 기관,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등
• 센터 내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업무와 관련된 통번역
3)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의 자격기준
- 공통 :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 가능한 결혼이민자
- 전문통번역지원사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기준으로 4급 수준
• 4년차 이상 근속자 중 중앙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능력평가 결과 언어권별 상위 20% 이내
- 통번역지원사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기준으로 4급 이상
5.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1)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목적과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지원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정서적 유대감 강화
- 사업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2)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의 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중언어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 개선 교육, 가족의 역할 교육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 놀이활동, 동요·동화 등 교구 교재를 활용한 상호작용 코칭
-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 부모지지체계 형성의 장 마련,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정보·방법 공유 등
- 가족코칭 : 가족 초청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가족 구성원 전체(배우자, 시부모등)에 대한 코칭
3) 이중언어코치의 자격기준
- 결혼이민자,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6.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1) 한국어교육의 운영기관 및 대상
- 운영기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시・군・구가 위탁하여 3년 이상 한국어교육을 운영한 다문화, 외국인 관련기관
- 한국어교육의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2) 한국어교육의 과정
-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취업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토픽 읽기 교육 프로그램
- 토픽 듣기 교육 프로그램
- 토픽 쓰기 교육 프로그램
3) 한국어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 자격과 동일
-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 소지자로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가능자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
<요약>
1.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방문교육사업
- 언어발달지원사업
- 사례관리사업
- 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 한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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