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황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목적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 가족 및 자녀의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2)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연혁(2020년 가족사업안내1권)
- 범부처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마련(’06.4.26)
-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1개소)를 지정・운영하기로 함
※ 국비지원 센터 : (’06) 21개소 → (’07) 38개소 → (’08) 80개소 → (’09) 100개소 → (’10) 159개소 → (’11) 200개소 → (’12) 200개소 → (’13) 211개소 → (’14) 211개소 → (’15) 211개소→ (’16) 211개소
-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시범사업 추진(’07년, 29개소)
※ 한국어 방문교육은 농림부 농특기금 예산으로 시범사업 추진(30개소)
-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 방문교육사업을 통합하여 전국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08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08.3월 제정, 9월시행)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및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실시(’09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회복지시설 전환(’09.12)
-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사업 추진(’11.1)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11.4월 개정, 10월 시행)
※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결혼이민자등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추진(’12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 마련(’12.2월 개정, 8월 시행)
-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특례 규정 마련 (’13.8월 개정, ’14.1월 시행)
-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체계 개편(’14.3.1)
※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다문화가족정책 개편방안’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실행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14.7)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및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수준별 자기부담금 적용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 실시(’14.10)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사업영역 개편(가족, 성평등 및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및 자원연계)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성평등, 인권교육 강화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전국 확대(센터 기본사업 포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으로 방문교육 비용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15.12월 개정, ’16년 6월 시행)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사업영역 일부 통합(성평등, 인권 개별 영역을 성평등・인권으로 통합)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19.10월 시행)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2020년 가족사업안내 1권)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사업(2020년 가족사업안내_1권)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1) 가족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정체성 회복
- 사회성과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제공
-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부모-자녀관계 향상 도모
- 사업의 대상: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및 부모, 중도입국 청소년 등
- 사업의 주요 내용
•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 미래설계 프로그램, 위기사례 지원 프로그램
• 지역 내 청소년삼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과의 연계
(2) 성평등 인권
(3) 사회통합
※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 초기 정착 단계의 결혼이민자 대상
- 정착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지지와 돌봄 등
-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도모
- 멘토 결혼이민자
• 국내 거주 1년 이상인 결혼이민자(귀화자 포함)
• 한국어 구사 가능, 모범적인 가정생활 유지
(4) 상담
(5) 홍보 및 자원연계
<요약>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1개소)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08.3월 제정, 9월 시행)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11.4월 개정, 10월 시행)
-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특례 규정 마련 (’13.8월 개정, ’14.1월 시행)
-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196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2개소로 운영(2020년 기준)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사업영역으로 가족, 성평등 및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및 자원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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