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운영기관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① 사업 목적
-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52조 근거
- 중독문제가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노숙인 등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
② 이용대상
-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소한 중독자 중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등
- 우선 이용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주여성 및 자녀, 새터민 등 사회취약계층
③ 주요 사업
- 중독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단기개입서비스
-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 문제 관리사업(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서비스 등 제공)
- 중독질환자 가족지원사업
- 지역주민 대상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사업
-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 사업 등
2) 사회복귀시설
① 사업 목적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훈련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
② 입소∙이용 대상
- 만 15세 이상
- 정기적 치료 받고 있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질환 자
-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③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 기능별 :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 이용형태별 :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입소 / 주거제공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 주간재활 / 심신수련 /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재활시설
④ 주요 프로그램
- 사회재활훈련 : 일상생활기술훈련/ 인지재활훈련/ 여가활동훈련/ 사회문제 해결 교육/대인관계 교육/ 약물관리 교육/ 스트레스 관리
- 직업재활 프로그램 : 작업 사정, 보호작업, 작업훈련, 취업알선 및 직업 유지 관리, 자조모임 지원 등
- 기타 서비스 : 상담, 사례관리, 가족교육, 예술치료, 각종 교육 및 홍보, 기획 행사 등
3) 정신요양시설
① 사업 목적
-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보호 →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② 주요 프로그램
- 생활기술 프로그램
.일상생활훈련 / 사회기술훈련(대인관계, 의사소통, 자기주장훈련)
.여가 및 문화 활동 훈련
.약물증상 관리 교육
.개인적 지지망 훈련
.스트레스 관리 또는 긴장이완 훈련
.전문강사에 의한 활동요법 또는 예술요법
.생활인 교육(인권교육, 성교육, 질병관리교육)
- 사회복귀 원외 프로그램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연계
.직업재활훈련(원외 취업자 취업 전후 교육)
.사회적응훈련(사회복귀를 위한 원외 프로그램)
.생활인 자조모임 및 자조집단 지원
-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사업
.가족모임 및 가족교육 실시
.생활인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력
.무연고 생활인 가족 연계
.자유로운 외출, 외박 및 보호자 요구사항 시설업무 반영
- 집중적 사례관리 사업
.정신과의사,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종사자로 구성
.사례검토회의 진행
- 개별화된 사례관리 사업
.기관에 맞는 사례관리 매뉴얼 구비
.개별화된 사정에 의한 목표 및 계획 수립
.개별화된 서비스 실시, 점검 및 평가
- 생활인 작업치료, 원외 취업 관리사업
.작업치료 동의서 작성(정신과전문의, 보호자, 생활인)
.작업치료에 대한 서면화(작업일지, 입금통장)
.근로계약서 체결 및 취업자 관리(출근부, 급여통장, 출퇴근 관리)
학습정리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목적 : 중독문제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 대상 : 중독 문제가 있는 자, 그 가족 등 지역주민
- 사업 : 중독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단기개입
중독질환자 가족지원사업
지역주민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사업 등
2. 사회복귀시설
- 목적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미입원(소) 정신질환자에게 재활훈련 실시하여 사회복귀 촉진
- 대상 : 만 15세 이상,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 종류
.기능별 : 생활/지역사회재활/직업재활시설 등
.이용형태별 :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재활시설 등
- 프로그램 : 사회재활훈련,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
3. 정신요양시설
- 목적 : 가족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 주요 프로그램
.생활기술 프로그램
.사회복귀 원외 프로그램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사업
.집중적 사례관리 사업
.개별화된 사례관리 사업
.생활인 작업치료, 원외 취업 관리사업
부산디지털대학교 지역사회 복지론 강의정리 : 배의식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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