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장애인 현황
1) 정신질환 종류
가. 조현병(가장 많은 분포)
- 주로 사춘기 전후부터 20대 초반에 발생
- 환각 등의 지각장애, 망상・ 사고전파 등의 사고장애, 감정이 무뎌지는 감정장애, 무관심 등의 의지장애
나. 양극성 정동장애
- 반복적인 기분 및 감정의 심한 변동
-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고양되고, 과대망상, 사고비약, 수면장애 등의 조증
-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의 반복
다. 반복성 우울장애
-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 상태 반복
라. 분열형 정동장애
- 조현병의 증상과 정동장애의 증상이 동일한 정도로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2) 현황
가. 정신장애인 등록환자
등록장애인 수
시도별 | 2010 | 2015 | 2020 | ||||||
정신 | 정신 | 정신 | |||||||
계 | 남자 | 여자 | 계 | 남자 | 여자 | 계 | 남자 | 여자 | |
전국 | 95,821 | 50,886 | 44,935 | 98,643 | 51,309 | 47,334 | 103,525 | 52,738 | 50,787 |
정신장애 연령별 재가 장애인 출현율
0 - 9세 | 10 - 19세 | 20 - 29세 | 30 - 39세 | 40 - 49세 | 50 - 64세 | 65세 이상 |
0명 | 188명 | 2,851명 | 14,249명 | 31,418명 | 39,800명 | 15,122명 |
나. 정신질환의 의료 이용
- 의료이용 규모
이용환자수 | 중증정신질환자 규모 | ||
2009년 | 2019년 | 2013년 | 2019년 |
206.7만 | 311.6만 | 14.3만 | 17.5만 |
- 정신질환 의료이용 일수 : 조현병(74.7일),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45.9일), 정신지체(39.7일)
평균 입·내원일수 | |
2009 | 2019 |
16.8일 | 14.8일 |
2. 정신건강 전달체계
1) 정신보건시설 현황
- 정신건강복지센터(206)
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질환 관리,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 도모
②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 · 상담· 정신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③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 조정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 : 중독 예방, 중독자와 가족상담, 재활 등
- 정신재활시설(348) : 치료, 요양 후 사회복귀 추진을 위한 훈련 시설
- 정신요양시설(59) : 만성정신질환자 요양, 보호
- 정신의료기관(1,892) :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2) 정신보건 전문요원 현황과 업무범위
가. 배출현황
- 정신보건 간호사 : 1급 2,853명, 2급 5,350명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1급 1,482명, 2급 1,332명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1급 1,800명, 2급 2,958명
나. 정신건강전문가의 활동
- 공통
①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②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③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④ 법 제 44조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⑤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회의 수립 빛 지원
⑥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⑦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⑧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⑨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①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평가 및 심리교육
②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정신보건 간호사
① 정신질환자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활동
②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①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②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 안내
3) 정신건강사업 전달체계 추진방향
가. 국민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 비전 :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
- 정책목표
① 코로나19 심리방역을 통한 대국민 회복탄력성 증진
② 전 국민이 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③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경과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제공
④ 약물중독, 이용장애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⑤ 자살 충동, 자살 시도, 재시도 등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나. 국립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 국가기관으로서 필수(민간의료기관이 기피)
-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 연구 및 지원에 대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지역단위 다양한 정신건강관련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누수방지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3.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1) 인권교육 실시
- 목적 : 정신보건시설 설치 ・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
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기여
-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 교육내용 :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처우개선 ・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등
2)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 퇴소 관리
- 진단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입원을 연장하는 행위, 자의 입원 형식으로 입원시켜 계속 입원. 심사 절차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서류상만으로 입・퇴원 처리, 기관 간 임의 전원조치 등 계속 입원. 심사절차 회피 및 장기입원 유도
3) 폐쇄적 시설운영에 따른 환자권익 피해에 관한 감독 강화
4) 환자의 포괄적 행동제한 금지 및 격리 제한
-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통신 및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
-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함
5) 작업요법의 규정준수
6) 정신보건기관 운영회의체 구성・운영 권장
<요약>
1. 정신장애인 현황
- 정신질환 종류
- 정신장애인 현황
2. 정신건강 전달체계
- 정신보건시설 현황
- 정신보건전문요원 현황 및 업무범위
- 정신건강사업 전달체계 추진방향
3.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및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 인권교육 실시
-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 퇴소관리
- 폐쇄적 시설운영에 따른 환자 권익 피해에 관한 감독 강화
- 환자의 포괄적 행동제한 금지 및 격리제한
- 작업요법의 규정준수
- 정신보건기관 운영 회의체 구성·운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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