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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건강가정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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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1)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목적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관계증진 및 가족의 안정성 강화


※ 2004년 3개소 시범사업
-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 동법 제35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2)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기준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장 외에 교육지원팀, 사업지원팀, 홍보협력팀, 행정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음
-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도와 협의, 센터 내 조직 변경할 수 있음.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교류를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1) 설치기준
- 지역주민의 접근성 확보 

- 사업내용의 공공성 확보


(2) 공간구성
-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
- 수시로 시설 안전점검 실시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 직영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 위탁운영 :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4) 여성가족부

- 가능한 한 법인 위탁 운영 권장
-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감독을 충실하게 하는 방안을 독려 

 

2)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가족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운영계획의  적절성,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 적절성
- 위탁기간 : 5년 이내


(1)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격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 그 밖의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직원교육


- 센터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간 30시간 이상 의무적 으로 업무관련 교육 수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10시간 이상 포함
- 법정 의무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신고의무교육,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10시간 이내로 교육시수 인정

- 가족상담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교육 및 정기적인 사례회의, 슈퍼비전 등 실시
- 직원의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을 위해 ‘다문화/다양한 가족 이해교육’ 매년 2시간 수료 필수
- 워크숍 등 자체교육 실시(30시간에 미포함)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1)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2) 별도예산에 의한 여성가족부 추진사업


(1)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 지역의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들이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과 가족품앗이 활동지원


(2) 아이돌봄지원사업


- 취업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
- 가정에서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 

-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


(3)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중위소득  100%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을 포함하여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 위기가족, 긴급위기가족 등을 대상으로 함
- 사례관리, 자녀양육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생활도움지원, 긴급위기지원 등 

 

(3)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


- 미혼모, 미혼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상담, 출산비 등 병원비,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학습정리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현황
- 2004년도 3개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과 함 께 확대·설치됨
- 2021년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203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18개소가 있음
2.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를 직영 또는 법인 위탁 운영 가능 

- 직원 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

3.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 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 공통사업으로 가족돌봄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지역연계사업 영역 으로 진행
• 시·도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 공통사업으로 역량강화, 특성화 사업 및 정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홍보 영역으로 진행
• 별도예산에 의한 여성가족부 추진사업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사업

 

 

 

 

 

 

 

 

 

 

 

 

 

 

 

 

 

부산디지털대학교 건강가정론 강의정리 : 박소영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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