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의 의의
- 2008년 3월 제정
- 2008년 9월 시행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구성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 득)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결혼이민자 등이란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 출생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 한 자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
※ 인지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 (認知)된 자가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국적법」제3조)
•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간이 귀화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대한민국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4)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제3조의 2)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하여야 함
(3) 실태조사(제4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 파악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하여야 함
5)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제3조의4)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조정
- 국무총리 소속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명시
-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 심의·조정
-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 분석 평가, 사업 조정 및 협력, 국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제1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과 상담지원사업,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관련 기관과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통·번역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그 밖의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
2.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1)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비전 |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
목표 |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정책과제 | 세부계획 |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 ①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②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③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④ 서비스 연계 활성화 |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 ① 자립역량 강화 ②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③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
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②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③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④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①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②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③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④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①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②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
[출처] 여성가족부(2018)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 제 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특징
º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상담소(상담, 법률, 의료, 치유, 통역 등) 신규 설치
º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강화에 초점
º 다문화가족 수용성 확대
- 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 지역사회 다문화 우수 프로그램 발굴과 포상
-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확산 계획
학습정리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
-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
-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3.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기본계획
-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상담소(상담, 법률, 의료, 치유, 통역 등) 신규 설치
-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강화에 초점
- 다문화가족 수용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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