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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건강가정론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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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의 의의


- 2008년 3월 제정 

- 2008년 9월 시행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구성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 득)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결혼이민자 등이란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 출생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 한 자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 

 

※ 인지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 (認知)된 자가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국적법」제3조)
•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간이 귀화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대한민국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4)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제3조의 2)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하여야 함

 

(3) 실태조사(제4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 파악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하여야 함


5)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제3조의4)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조정 

- 국무총리 소속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명시
-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 심의·조정
-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 분석 평가, 사업 조정 및 협력, 국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제1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과 상담지원사업,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관련 기관과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통·번역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그 밖의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

 


2.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1)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비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목표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정책과제 세부계획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①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②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③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④ 서비스 연계 활성화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① 자립역량 강화 
    ②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③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②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③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④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①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②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③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④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①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②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출처] 여성가족부(2018)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 제 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특징


º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상담소(상담, 법률, 의료, 치유, 통역 등) 신규 설치


º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강화에 초점


º 다문화가족 수용성 확대
- 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 지역사회 다문화 우수 프로그램 발굴과 포상 

-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확산 계획

 

 

 

 

 

학습정리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
-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
-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3.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기본계획
-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상담소(상담,  법률,  의료,  치유, 통역 등) 신규 설치
-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강화에 초점 

- 다문화가족 수용성 확대

 

 

 

 

 

 

부산디지털대학교 건강가정론 강의정리 : 박소영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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